[표준국어문법론] 제11장 문장의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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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문법론] 제11장 문장의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1장 문장의 성분

11.1 문장 성분과 재료
11. 2. 1 주어
11.2.2 서술어
11.2.3 목적어
11.2.4 보어

본문내용

체 표현에서 흔히 나타난다.
목적격조사가 쓰일 자리에 보조사가 쓰이거나, 보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12. 저 사람이 술은 잘 마시지마는 담배는 피우지 못한다.
13. 그가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잘 한다.
14. 이것 하나만(을) 그에게 보내겠다.
‘-는/은,도’가 쓰일 때는 목적격조사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 외의 보조사는 14에서와 가이 목적격조사가 함깨 쓰일 수도 있다. 이것은 주어의 경우와 같다.
목적어의 위치
: 목적어는 서술어인 타동사 앞에 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다만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성분부사(어)가 올 수 있다.
15. 그가 글씨를 잘 쓴다.
16. 그가 글씨를 못 쓴다.
목적어의 생략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므로 생략되지 않는다.
17. *우리들은 이틀 동안이나 쌓았다.
18. *영철이가 여행지에서 보내 주었다.
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앞뒤의 문맥에 의해서 무엇이 목적어인지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적어가 생략될 수 없다.
목적어의 겹침
: 한 문장에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적어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 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20. 왜 지나가는 사람을 팔을 건드리느냐?
21. 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22.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했다.
목적어가 하나 이상 나타날 때는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그것의 한 종류, 또는 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일 때가 보통이다. 19,20에서는 ‘한가운데,팔’이 각각 ‘과녁, 사람’의 한 부분이며, 21의 ‘회중시계’는 ‘시계’의 한 종류이고, 22의 ‘두 상자’는 사과의 수량이다. 그런데 22에서처럼 목적어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또 목적어로 나타날 때는 두 목적격조사 중의 하나가 생략될 수 있다.
23. (가)그가 사과 두 상자를 보냈다.
(나)그가 사과를 두 상자 보냈다.
때로는 방향이나 처소, 또는 함께 함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다.
24. (가)그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나)그가 이것을 너를 주겠느냐?
25. (가)그가 또 서울에 갔어?
(나)그가 또 서울을 갔어?
26. (가)나는 오늘 철수와 만났다.
(나)나는 오늘 철수를 만났다.
이러한 경우는 ‘주다, 가다, 만나다, 다니다, 닮다…’등 극히 제한된 서술어에 한한 것이며, 이들 서술어라고 해도 늘 그러한 것은 아니다.
11.2.4 보어
앞에서 설명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외에 또 보어[기움말]라는 필수 적인 주성분이 있다.
1. 네가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2. 저것은 고양이가 아니오.
예문 1,2의 ‘어른이, 고양이가’가 바로 보어이다. 이들이 없이는
1‘.*네가 벌써 되었구나.
2‘.*저것은 아니오.
와 같은 뜻이 안 통하는 문장이 된다.
보어와 부사어
: 문장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설정되었으나 이것으로 모든 필수적 성분이 다 망하되는 것은 아니다.
3.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다.
4.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5. 명희가 순호에게 책을 주었다.
6.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7.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보어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들을 다 보어로 처리하려면 ‘-(으)로, -와/과, -에(게)…’ 등을 보격조사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른 서술어와 함께 부사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8. 결혼일자를 이달 15일로 정해야지?
9. 호철이가 순영이와 집을 나갔다.
10. 차를 다리 앞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거라.
등의 밑줄 그은 말들은 조사 ‘-(으)로, -와/과, -에’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로서 이들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문장이 성립한다.
8´. 결혼일자를 정해야지?
9´. 호철이가 집을 나갔다.
10´. 차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거라.
이런 사실은 8~10에서 조사 ‘-(으)로, -와/과, -에’가 붙어서 된 말들이 수의적인 부사어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조사는 부사격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3~7의 밑줄 그은 말들을 보어라고 한다면 ‘-(으)로, -와/과, -에게…’ 등의 조사를 동시에 보격과 부사격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주어나 목적어는 그 격조사가 ‘-가/이’ 또는 ‘-을/를’인 것으로 선명하게 규정이 되지만, 위와 같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조사를 보격조사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목적어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유무에 따라 동사가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된 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용언은 수도 많지 않으며, 그 통사적 특징도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일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문장성분을 일률적으로 부사어로 보고, 용언이 그 개별적 특성에 의해 이들 부사어 중의 어느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즉, 문장성분론에서 다루기보다는 용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전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어의 한계
: 85년부터의 문교부 학교문법 단일본에서는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의 앞에 오는 ‘체언+이/가’만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때의 ‘-이/가’가 서술절의 주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수의적인 부사어도 아닌 한편, 보어로서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보격조사는 ‘-이/가’로 한정되어 비교적 명백하기는 하나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보격을 주격으로 보는 이도 있다. 즉,
11. 너는 애국자가 아니야.
12. 그 사람이 언제 과장이 됐니?
와 같은 예들은 서술절을 가진 문장으로 보고, 그 속의 ‘애국자가, 과장이’를 서술절의 주어로 보기도 한다 허 웅,「문법」(과학사, 1979 초판) p. 96. 참조.
. 그러나 11, 12의 서술절이 되어야 할 ‘애국자가 아니야, 과장이 됐나’는 문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하여 서술절이 되기가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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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8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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