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정
2.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대책 추진과정
2.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대책 추진과정
본문내용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2012년 2월 기준으로 633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민원서식 8,141개 중에서 3,156(39%)가 주민번호를 요구하였다(안전행정부, 2011. 11월). 또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32만개 중에서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29만 6천개 파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성명+이메일 등 실명확인을 하며, 전자상거래 결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I-PIN 인증결과값(CI등 암호화된 주민번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회원의 전화 콜센터 이용 등과 같은 오프라인 대면시, 결제 서비스, 연체자 관리 등의 경우 관계 법령 정비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熒x∩사본을 통한 본인확인시 즉시 파기 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 2)은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하여 대체수단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3단계에 거쳐 전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전환계획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3일 1차적으로 일괄 개정시 210개 시행령에 의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관련 법령을 이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법령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할 경우 일괄개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성명+이메일 등 실명확인을 하며, 전자상거래 결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I-PIN 인증결과값(CI등 암호화된 주민번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회원의 전화 콜센터 이용 등과 같은 오프라인 대면시, 결제 서비스, 연체자 관리 등의 경우 관계 법령 정비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熒x∩사본을 통한 본인확인시 즉시 파기 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 2)은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하여 대체수단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3단계에 거쳐 전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전환계획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3일 1차적으로 일괄 개정시 210개 시행령에 의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관련 법령을 이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법령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할 경우 일괄개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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