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社會的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도적 측면(사회적기업 정책의 흐름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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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社會的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도적 측면(사회적기업 정책의 흐름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도적 측면
1) 사회적기업 정책의 흐름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본문내용

적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공유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나 체계화 정도는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원내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등에서는 유사한 지원체계를 가지지만, 세제의 지원,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사회적기업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사한 지원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지원규모와 대상에서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지원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원에 있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개발비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은 7천만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의 한도금액을 보여 그 지원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컨설팅 역시 두 형태의 기업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금액이 예비사회적기업의 겨우 최대 3백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기업의 규모, 안정성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큐베이팅이라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전체 17개 조문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목적과 정의, 위원회의 구성 및 각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우선 제1조(정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목적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조례의 목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역할과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시하고, 이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시설비,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 홍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조례의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 이외에도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를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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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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