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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분류방법의 개요
 2.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1) 수평적 기업결합(Horizontal Mergers)
  2) 수직적 기업결합(Vertical Mergers)
  3) 혼합적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s)
 3. 결합의 긴밀도에 따른 분류
  1) 긴밀도의 강약에 따른 분류
  2) 조직에 의한 분류

Ⅲ.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1. 일반론
 2. 양립가능성 심사의 2대 요건
  1) 제안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2) 두 요건 사이에 어떤 의도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3) 일단 지배성의 인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사업자들이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 이를 번복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지배적인 지위

Ⅳ. 기업결합의 집중도기준

Ⅴ. 기업결합의 회계처리기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기업결합의 구분
 5. 지분통합 기업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2-2)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나. \"매수\"란 한 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한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다.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이하 \"결합참여회사\"라 한다)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라. \"매수일\"이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 마. \"지분통합일\"이란 지분통합에 의한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3-1) 매수일이란 매수회사가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매수회사의 재무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매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적절차의 종결이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은 아니다.
4. 기업결합의 구분
● 가.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 중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은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한다.
(4-1)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당한 수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의 주주가 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매수회사이지만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분통합 기업결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5-1)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며, 결합참여회사의 경영진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업결합에서는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분통합기업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5-2) 위험과 효익의 상호분담은 결합참여회사간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의 교환이 없이는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상대적인 의결권, 지분율 및 결합된 실체내에서의 상대적인 위험과 효익의 분담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중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
(5-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이 상호분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합참여회사간에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분통합거래로 볼 수 없다.
● 1)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결합후 실체에 있어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간의 의결권 또는 지분율의 차이가 큰 경우
● 2) 특정 결합참여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재무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 3) 결합된 실체의 주주 지분이 당해 주주들이 결합전에 지배하던 결합참여회사의 결합후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경우
(5-4) \"가\"에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이상 여부는 지분통합일에 유통 중인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김상권(2008),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재한(2010),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한국경제법학회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이규억, 기업결합의 규제논리와 심결례의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윤세리,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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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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