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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상한 문제들 1~30
2. 핵심 기본문제(비법) 31~180
3. 2010년 1~4회 기출문제 해설 181~223
4. 2011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224~275
5. 2012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276~335
6. 2013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336~425
7. 모범명문답안 50선 426~446
8. [참고자료] 및 예상문제 447~468
9. [암기방법] 469~472
2. 핵심 기본문제(비법) 31~180
3. 2010년 1~4회 기출문제 해설 181~223
4. 2011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224~275
5. 2012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276~335
6. 2013년 1~3회 기출문제 해설 336~425
7. 모범명문답안 50선 426~446
8. [참고자료] 및 예상문제 447~468
9. [암기방법] 469~472
본문내용
30. 생산성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의 2007년 근로자 수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었다. 2008년에는 근로자수는 50명, 생산물은 120개, 생산물 단가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했을 때 이 기업의 2009년도 적정임금상승률 계산방법을 구하시오. (12/1,09/1)
1. [오답] 16%
공식 :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1) 가격변화율= 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
=[(12-10)/10]X100=20%
2) 생산성변화율
① 2007년도 평균생산성 : 100개/40명 = 2.5개(생산량/근로자수)
② 2008년도 평균생산성 : 120개/50명 = 2.4개
③ 생산성변화율 = [(2.4-2.5)/2.5]X100 = -4%
3) 적정임금상승률 = 20%+(-4%) = 16%
[참고]
☀명목임금 : 통상 노사 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물가상승 등과 관련 없이 화폐단위로 결정
☀실질임금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명목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
☀적정명목임금 상승률 = 산출량증가율 + 가격증가율 - 고용증가율
2. [맞는 답; 오답] <해설> 적정임금상승률 구하기
연도 근로자수 생산량 단 가 자본비용
2007 40 100 10 150
2008 50 120 12 200
주어진 자료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1인당 물적 생산액을 연도별로 산출하면
2007년 : (100×10-150)/40=850/40 =21.25
2008년 : (120×12-200)/50=1,240/50 =24.80 이다.
1인당 물적 생산액의 증가율을 산출하면
(24.80-21.25)/21.25=3.55/21.25 = 0.16705...이다.
따라서 적정임금상승률은 16.71%이다.
[이유] 자본비용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론이므로 기계, 설비 등 자본비용은 제외된다.
3. [정답] 문제에서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제시한 것을 공식으로 풀면 바로
'명목임금상승률=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된다. 그러므로
① 2010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00개 × 생산물가격 10원) / 40명 = 25
② 2011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20개 × 생산물가격 12원) / 50명 = 28.8
③ (28.8-25/25) × 100 = 15.2%
(따라서 2011년의 적정임금상승률은15.2%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부가가치 =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만약 이 문제가 (물가상승률이 20%[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라고 제시하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란 단서를 주지 않고 적정명목임금 인상률을 제시하시오 했다면 생산성 임금제에서
적정임금 상승률(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 물적 노동생산성 향상률이므로,
물가상승률 = 20%, 생산성향상률=[(120개/50명)-(100개/40명)] /(100개/40명) ×100 = -4%
적정임금상승률 = 20%-4%=16%가 정답임.
일반공식: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실질임금계산식= 명목임금/물가지수×100 ⇒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이와 같이 명목임금 상승률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학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오답이라고 할 수 없는 오답이 나옵니다.
<보충설명>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은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대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효율이나 생산기술 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부가가치 생산성은 기업의 이익에 더 접근한 것으로 분배기준이나 임금지불능력 등 가치창출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주요 근거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적 노동생산성이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국내총생산(GDP) / 노동량(시간)
여기에서 국내총생산이란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자본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에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에 비해 생산량이 얼
1. [오답] 16%
공식 :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1) 가격변화율= 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
=[(12-10)/10]X100=20%
2) 생산성변화율
① 2007년도 평균생산성 : 100개/40명 = 2.5개(생산량/근로자수)
② 2008년도 평균생산성 : 120개/50명 = 2.4개
③ 생산성변화율 = [(2.4-2.5)/2.5]X100 = -4%
3) 적정임금상승률 = 20%+(-4%) = 16%
[참고]
☀명목임금 : 통상 노사 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물가상승 등과 관련 없이 화폐단위로 결정
☀실질임금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명목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
☀적정명목임금 상승률 = 산출량증가율 + 가격증가율 - 고용증가율
2. [맞는 답; 오답] <해설> 적정임금상승률 구하기
연도 근로자수 생산량 단 가 자본비용
2007 40 100 10 150
2008 50 120 12 200
주어진 자료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1인당 물적 생산액을 연도별로 산출하면
2007년 : (100×10-150)/40=850/40 =21.25
2008년 : (120×12-200)/50=1,240/50 =24.80 이다.
1인당 물적 생산액의 증가율을 산출하면
(24.80-21.25)/21.25=3.55/21.25 = 0.16705...이다.
따라서 적정임금상승률은 16.71%이다.
[이유] 자본비용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론이므로 기계, 설비 등 자본비용은 제외된다.
3. [정답] 문제에서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제시한 것을 공식으로 풀면 바로
'명목임금상승률=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된다. 그러므로
① 2010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00개 × 생산물가격 10원) / 40명 = 25
② 2011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20개 × 생산물가격 12원) / 50명 = 28.8
③ (28.8-25/25) × 100 = 15.2%
(따라서 2011년의 적정임금상승률은15.2%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부가가치 =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만약 이 문제가 (물가상승률이 20%[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라고 제시하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란 단서를 주지 않고 적정명목임금 인상률을 제시하시오 했다면 생산성 임금제에서
적정임금 상승률(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 물적 노동생산성 향상률이므로,
물가상승률 = 20%, 생산성향상률=[(120개/50명)-(100개/40명)] /(100개/40명) ×100 = -4%
적정임금상승률 = 20%-4%=16%가 정답임.
일반공식: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실질임금계산식= 명목임금/물가지수×100 ⇒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이와 같이 명목임금 상승률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학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오답이라고 할 수 없는 오답이 나옵니다.
<보충설명>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은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대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효율이나 생산기술 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부가가치 생산성은 기업의 이익에 더 접근한 것으로 분배기준이나 임금지불능력 등 가치창출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주요 근거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적 노동생산성이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국내총생산(GDP) / 노동량(시간)
여기에서 국내총생산이란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자본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에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에 비해 생산량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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