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의 의의와 유사개념과의 구별
2. 보험계약의 특성
3. 보험계약의 체결
4. 고지의무
5. 보험계약의 부활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의 특성
3. 보험계약의 체결
4. 고지의무
5. 보험계약의 부활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문내용
3. 요건
1)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어야 한다. 단,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부활계약의 청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4. 효과
1)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된다. 따라서 종래 보험계약에 존재하던 항변도 부활한다고 본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소멸된 사유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부활계약의 청약 시에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종래의 고지의무위반은 부활 후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2)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타인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상관이 없다.
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현재의 통설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효과는 직접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I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당사자간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3자’인 ‘타인’이 정해져야 한다. 그 타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정할 수도 있고, 계약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정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그 타인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타인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능력의 유무, 의사표시의 하자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위임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다.
2)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V.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
1)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지권은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2) 특히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진다.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보험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1) 수익자의 의무
보험의 수익자, 즉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금지의무,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한다.
2)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 또한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어야 한다. 단,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부활계약의 청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4. 효과
1)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된다. 따라서 종래 보험계약에 존재하던 항변도 부활한다고 본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소멸된 사유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부활계약의 청약 시에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종래의 고지의무위반은 부활 후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2)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타인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상관이 없다.
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현재의 통설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효과는 직접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I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당사자간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3자’인 ‘타인’이 정해져야 한다. 그 타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정할 수도 있고, 계약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정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그 타인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타인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능력의 유무, 의사표시의 하자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위임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다.
2)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V.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
1)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지권은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2) 특히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진다.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보험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1) 수익자의 의무
보험의 수익자, 즉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금지의무,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한다.
2)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 또한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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