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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요건
1)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어야 한다. 단,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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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종료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변경ㆍ종료
㉠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 보험료불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고지의무ㆍ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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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1차적으로 부담
2)최초보험료미납
최초의 보험료의 미납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3)계속보험료미납
연체된 계속보험료의 지급은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의 효과를 가져온다.
2.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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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1) 보험금급부설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급부와 보험자의 보험금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라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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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 해지
- 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최고(독촉)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 해지된 계약의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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