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강제실시제도
Ⅱ. 강제부양제도
Ⅲ. 강제퇴출제도
Ⅳ. 강제조사제도
1. 정책동향
2.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
1) 관련 제도
2) 적발 및 시정실적
참고문헌
Ⅱ. 강제부양제도
Ⅲ. 강제퇴출제도
Ⅳ. 강제조사제도
1. 정책동향
2.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
1) 관련 제도
2) 적발 및 시정실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사권한
○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압수수색권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카르텔조사와 관련한 공정위의 권한
구분
직권조사권
위법행위 신고
전속고발권
조사거부시 제재
관계기관(장)에게 조사 의뢰
주요 내용
ㅇ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
ㅇ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명령권 및 영치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등
ㅇ 누구든지 법 위반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 가능
- 서면신고 원칙,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두로도 가능
ㅇ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에 전속고발
ㅇ 의무적 검찰고발 및 고발요청
ㅇ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법인: 2억원, 임직원: 5천만원
- 과태료 부과건수 2건에 불과, 기업이 조사에 순응
ㅇ 금감위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근거
법§49①
법§50
법§49②
령§54
법§71
법§69의2
법§64
(2) 내부고발 유인 제도
○ 카르텔의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감면 또는 면제 제도 시행(공정거래법 §22의2)
- “공동행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지침”(’02.9) 제정하여 운영함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임(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 처벌 감면대상자에 자발적 조사협조자 추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
- 형사벌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2제1항본문)
-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3) 카르텔 추정
ㅇ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카르텔로 추정함(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
- 동 추정규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객관적 사실(가격 결정행위 등)만 있으면 카르텔에 해당되며, 피고(카르텔 당사자)가 공동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4) 과징금 등 제재 강화
○ 1986년 1차 공정거래법 개정시 카르텔을 과징금 부과대상(매출액 1% 범위 내)에 포함된 이후 부과 대상과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89년 2차 법개정시 사업자단체를 통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범위 확대하고 ’94년 4차 법개정시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확대함
- 최근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용역 결과(“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권오승 교수팀, 11/7)를 토대로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5) 검찰 고발 의무화
○ 카르텔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전속고발권만을 가졌으나(공정거래법 제71조) ‘96년 법개정을 통하여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검찰의 고발요청을 인정하여 검찰수사를 용이하게 하였음
- 이는 사실상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2) 적발 및 시정실적
○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81년 이후 카르텔로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경고이상의 기준으로 볼때 421건에 이름
- 특히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음
- 건당 과징금이 1억9천만 원이었으나 37억9천만 원으로 19배가 증가함
참고문헌
김남규(200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남승길(1999), 경찰강제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백종수(2008), 강제실시제도와 공중보건문제 해결, 배재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이희배(1985),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압수수색권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카르텔조사와 관련한 공정위의 권한
구분
직권조사권
위법행위 신고
전속고발권
조사거부시 제재
관계기관(장)에게 조사 의뢰
주요 내용
ㅇ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
ㅇ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명령권 및 영치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등
ㅇ 누구든지 법 위반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 가능
- 서면신고 원칙,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두로도 가능
ㅇ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에 전속고발
ㅇ 의무적 검찰고발 및 고발요청
ㅇ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법인: 2억원, 임직원: 5천만원
- 과태료 부과건수 2건에 불과, 기업이 조사에 순응
ㅇ 금감위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근거
법§49①
법§50
법§49②
령§54
법§71
법§69의2
법§64
(2) 내부고발 유인 제도
○ 카르텔의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감면 또는 면제 제도 시행(공정거래법 §22의2)
- “공동행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지침”(’02.9) 제정하여 운영함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임(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 처벌 감면대상자에 자발적 조사협조자 추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
- 형사벌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2제1항본문)
-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3) 카르텔 추정
ㅇ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카르텔로 추정함(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
- 동 추정규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객관적 사실(가격 결정행위 등)만 있으면 카르텔에 해당되며, 피고(카르텔 당사자)가 공동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4) 과징금 등 제재 강화
○ 1986년 1차 공정거래법 개정시 카르텔을 과징금 부과대상(매출액 1% 범위 내)에 포함된 이후 부과 대상과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89년 2차 법개정시 사업자단체를 통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범위 확대하고 ’94년 4차 법개정시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확대함
- 최근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용역 결과(“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권오승 교수팀, 11/7)를 토대로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5) 검찰 고발 의무화
○ 카르텔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전속고발권만을 가졌으나(공정거래법 제71조) ‘96년 법개정을 통하여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검찰의 고발요청을 인정하여 검찰수사를 용이하게 하였음
- 이는 사실상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2) 적발 및 시정실적
○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81년 이후 카르텔로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경고이상의 기준으로 볼때 421건에 이름
- 특히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음
- 건당 과징금이 1억9천만 원이었으나 37억9천만 원으로 19배가 증가함
참고문헌
김남규(200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남승길(1999), 경찰강제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백종수(2008), 강제실시제도와 공중보건문제 해결, 배재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이희배(1985),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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