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3. 부당해고 형벌조항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
4. 해고사유 서면명시
5. 경영상 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3년 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화
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3. 부당해고 형벌조항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
4. 해고사유 서면명시
5. 경영상 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3년 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화
본문내용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경영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합의안은 해고 규모나 비율이 클 경우에는 사전통보·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되 길게 하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짧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현행과 같이 60일로 하고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45일로 하며, 그 외의 사업장에서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상 해고 후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은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로 강화해 경영 정상화의 성과를 해고근로자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의 노력의무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시킨 것은 아니다.
새로 도입될 ‘재고용의무’는 일정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우선적 고용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노사정합의안은 해고 규모나 비율이 클 경우에는 사전통보·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되 길게 하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짧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현행과 같이 60일로 하고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45일로 하며, 그 외의 사업장에서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상 해고 후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은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로 강화해 경영 정상화의 성과를 해고근로자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의 노력의무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시킨 것은 아니다.
새로 도입될 ‘재고용의무’는 일정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우선적 고용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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