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存續살해가중처벌 - 법과 도덕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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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속存續살해가중처벌 - 법과 도덕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 제250조 2항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 고려해야 할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법관은 양형을 정할 때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 순서의 단계를 거친다. 형을 내릴 때 법정형에서 형벌의 종류를 선택한 후 이를 위의 요건을 고려하여 양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관은 같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양형을 다르게 주곤 한다. 그렇다면 존속살해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돼도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데 이상이 없다. 위의 2번 요건을 고려한다면 존속에 대한 처벌을 위 조항 없이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진수영, <법과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
<범죄와 형벌>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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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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