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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삭제, <동아닷컴>, 2011.4.21http://news.donga.com/3/all/20110420/36579855/1(2011.5.26검색)
10. *존속(尊屬) 대상 범죄 가중처벌 타당한가? [최석진의 아하 이런법이?] 존속살해죄 존치론 vs 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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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관은 같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양형을 다르게 주곤 한다. 그렇다면 존속살해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돼도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데 이상이 없다. 위의 2번 요건을 고려한다면 존속에 대한 처벌을 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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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2.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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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후 자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 후 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현, 존속살해가중처벌규정의 위헌성, 사례헌법연구, 2000.
박순진, 피해자 유발에 의한 살인의 개념과 실제, 피해자학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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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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