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4 A practice Framework
❏ Fostering Interrelatedness and Stewardship
chapter 5 The Inclusive Toolbox - Developing All of the Tools for the Job
❏ Seven Paradigms for Direct Social Work Practice
Individuals, Group, Couples, Families, Case management,
Biopsychosocial, Local and Global Community
chapter 6 Differential Eclectic Practice
❏ Linking the Seven Paradigms to the Developmental Dimensions
chapter 7 The Helping Relationship
❏ Integrity, use of self, Reciprocity, Mutuality, and Multidimensionality
chapter 8 Ethics as Love, Connection, Awareness, Nonabusiveness, and Justice
❏ Fostering Interrelatedness and Stewardship
chapter 5 The Inclusive Toolbox - Developing All of the Tools for the Job
❏ Seven Paradigms for Direct Social Work Practice
Individuals, Group, Couples, Families, Case management,
Biopsychosocial, Local and Global Community
chapter 6 Differential Eclectic Practice
❏ Linking the Seven Paradigms to the Developmental Dimensions
chapter 7 The Helping Relationship
❏ Integrity, use of self, Reciprocity, Mutuality, and Multidimensionality
chapter 8 Ethics as Love, Connection, Awareness, Nonabusiveness, and Justice
본문내용
도 되겠니?” 라는 물어보면 청소년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발달범주에서 욕구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워커는 신체, 정신적, 영성적, 사회적인 것을 모든 것을 오픈한 채 창조적인 표현방법으로서 인간을 치유한다.
예우(Nonabusive)라는 단어는 대개 비평등적인 힘-클라이언트와 워커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의 학대의 양식은 보통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영성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우의 또다른 의미는 원조기술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계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의미는 워커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위, 힘, 자유 등을 모든 잠재적인 것으로부터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시스템, 커플, 가족, 그룹, 기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책임을 나누고 사회정의롭게 클라이언트/시스템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모델을 클라이언트에서 사회정의를 위탁하고 전문적인 조력자로써 사회복지의 질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진보된 일반적 이론에 딱 맞는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사회복지사가 케이스의 전반적인 생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워커가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어 우울한 아버지를 만났다. 워커는 그 남자와의 삶과 연결하여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정의 문제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웠고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워커는 또한 후견인으로써의 역할,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교육시켰다. 워커는 지역사회 남성그룹에 넣었고 지지체계를 만들었다.
사회정의는 또한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상처입기 쉽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폭력은 희생자들의 소리가 침묵되기 때문에 사회정의라고 말 할 수 없다. Part Ⅰ에서 이야기 되었듯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웰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책임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제약된다. 예를 들면 워커의 지식, 위험, 유용한 지역사회의 자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특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잠재적인 보호 이슈가 정의되면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빠르게 개입한다. 적절한 개입을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복잡하다. 워커는 좀처럼 제한된 정보를 사정하기에 전부를 다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있어 위험을 더 증가 시킬지도 모른다. 워커는 이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약이 있으면 워커는 다른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의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심리사회, 신체, 성적, 경제적인 폭력의 희생자의 위험을 느낀다. 만약 워커가 위협이나 공격을 느낀다면 그의 효과성은 제한된 것이다. 대개 워커들은 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이성적인 단계를 허용한다. 자기방어의 다양한 전략은 사회복지사에게 용이하다. 일반적인 위험의 사정은 워커가 다른 이들과 일할 때 만들어지고 이러한 위험은 주기적으로 사정된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시스템은 특별히 규정하기는 위험하지만 실천의 대안적인 방법은 정의되고 규정되어 진다. 폭력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되어야 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 워커는 폭력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워커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정당 안에 있을 때 경제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예를들면 클라이언트는 넌지시 만약 법정에서 후견지지 편지를 써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또는 슈퍼바이저가 실습에서 특정이슈에 대해 조용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준다고 위협한다. 워커는 이러한 위협되는 희생양이 되길 원치 않고 그들에게 영향이 되지 않길 원하다. 예를 들면 워커는 지지적인 후견편지를 적어주지 않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학생은 학교의 수퍼바이저에게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 알린다.
PartⅠ에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는 학대의 법적인 정의에 대해 익숙해야 하고 아동, 성인의 법적인 것의 실천에 있어서 지침을 알아야 한다. 당국의 통지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바꾼다. 워커는 법이 또한 결혼을 위협하고 성인간의 관계사이를 관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의심되는 냉대가 기론되면 워커는 상처받기 쉬운 아동 또는 성인, 클라이언트/시스템을 위해 추가적인 스텝을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또한 혹시나 모를 자살과 살인의 위험을 위해서 법률과도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케이스에서 사회복지사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법적인개입이 요구되는(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잠재적인 희생자, 경찰서에 불려간)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다른 개입을 사후관리해야 한다.(치료에서의 동의, 의뢰하기)
Experiential Exercises
1.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사람을 돕는데 있어 왜 중요한가?
2. 당신이 그들을 애정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여주는가? 클라이언트를 사랑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3. 다른 인간들과 어떠한 것이 접촉을 편하게 느끼는가? 그러한 연결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가?
4. 어떻게 클라이언틀 학대하는 위험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 어떤 사람들은 임상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개별실천 현장에서. 다른이들은 같은 위험이 연구조사, 행정, 지역사회조직에서도 일어난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상사회복지사나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천에 있어 이러한 사회정의를 통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참고문헌
양옥경 외, 2005, 사회복지실천론.나남
통합심리학, 2008, 학지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발달범주에서 욕구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워커는 신체, 정신적, 영성적, 사회적인 것을 모든 것을 오픈한 채 창조적인 표현방법으로서 인간을 치유한다.
예우(Nonabusive)라는 단어는 대개 비평등적인 힘-클라이언트와 워커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의 학대의 양식은 보통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영성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우의 또다른 의미는 원조기술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계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의미는 워커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위, 힘, 자유 등을 모든 잠재적인 것으로부터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시스템, 커플, 가족, 그룹, 기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책임을 나누고 사회정의롭게 클라이언트/시스템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모델을 클라이언트에서 사회정의를 위탁하고 전문적인 조력자로써 사회복지의 질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진보된 일반적 이론에 딱 맞는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사회복지사가 케이스의 전반적인 생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워커가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어 우울한 아버지를 만났다. 워커는 그 남자와의 삶과 연결하여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정의 문제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웠고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워커는 또한 후견인으로써의 역할,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교육시켰다. 워커는 지역사회 남성그룹에 넣었고 지지체계를 만들었다.
사회정의는 또한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상처입기 쉽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폭력은 희생자들의 소리가 침묵되기 때문에 사회정의라고 말 할 수 없다. Part Ⅰ에서 이야기 되었듯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웰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책임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제약된다. 예를 들면 워커의 지식, 위험, 유용한 지역사회의 자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특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잠재적인 보호 이슈가 정의되면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빠르게 개입한다. 적절한 개입을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복잡하다. 워커는 좀처럼 제한된 정보를 사정하기에 전부를 다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있어 위험을 더 증가 시킬지도 모른다. 워커는 이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약이 있으면 워커는 다른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의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심리사회, 신체, 성적, 경제적인 폭력의 희생자의 위험을 느낀다. 만약 워커가 위협이나 공격을 느낀다면 그의 효과성은 제한된 것이다. 대개 워커들은 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이성적인 단계를 허용한다. 자기방어의 다양한 전략은 사회복지사에게 용이하다. 일반적인 위험의 사정은 워커가 다른 이들과 일할 때 만들어지고 이러한 위험은 주기적으로 사정된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시스템은 특별히 규정하기는 위험하지만 실천의 대안적인 방법은 정의되고 규정되어 진다. 폭력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되어야 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 워커는 폭력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워커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정당 안에 있을 때 경제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예를들면 클라이언트는 넌지시 만약 법정에서 후견지지 편지를 써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또는 슈퍼바이저가 실습에서 특정이슈에 대해 조용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준다고 위협한다. 워커는 이러한 위협되는 희생양이 되길 원치 않고 그들에게 영향이 되지 않길 원하다. 예를 들면 워커는 지지적인 후견편지를 적어주지 않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학생은 학교의 수퍼바이저에게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 알린다.
PartⅠ에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는 학대의 법적인 정의에 대해 익숙해야 하고 아동, 성인의 법적인 것의 실천에 있어서 지침을 알아야 한다. 당국의 통지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바꾼다. 워커는 법이 또한 결혼을 위협하고 성인간의 관계사이를 관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의심되는 냉대가 기론되면 워커는 상처받기 쉬운 아동 또는 성인, 클라이언트/시스템을 위해 추가적인 스텝을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또한 혹시나 모를 자살과 살인의 위험을 위해서 법률과도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케이스에서 사회복지사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법적인개입이 요구되는(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잠재적인 희생자, 경찰서에 불려간)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다른 개입을 사후관리해야 한다.(치료에서의 동의, 의뢰하기)
Experiential Exercises
1.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사람을 돕는데 있어 왜 중요한가?
2. 당신이 그들을 애정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여주는가? 클라이언트를 사랑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3. 다른 인간들과 어떠한 것이 접촉을 편하게 느끼는가? 그러한 연결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가?
4. 어떻게 클라이언틀 학대하는 위험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 어떤 사람들은 임상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개별실천 현장에서. 다른이들은 같은 위험이 연구조사, 행정, 지역사회조직에서도 일어난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상사회복지사나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천에 있어 이러한 사회정의를 통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참고문헌
양옥경 외, 2005, 사회복지실천론.나남
통합심리학, 2008, 학지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