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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분양권전매제한
선분양과 건설금융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분양권전매제한
선분양과 건설금융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본문내용
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 산정시기
1)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
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정흐름
1)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
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2)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 조성원가 공시의무
◎ 목적 : 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분양가 과다책정 방지 ->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 내용 : 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및 주요 구성 7개 항목별 총액 공개하여야 함.
■ 택지공급가격기준
택지의 공급가격은 아래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타르며, 규정외의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8조)
■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개념 - 국민주택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설 사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전용면적 85㎡ 초과)를 우선 매각하는 제도로 3종 국민주택 채권(10년 만기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채권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 높게 산정하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채권수익의 피해자가 됨
조성원가
◎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 산정시기
1)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
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정흐름
1)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
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2)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 조성원가 공시의무
◎ 목적 : 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분양가 과다책정 방지 ->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 내용 : 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및 주요 구성 7개 항목별 총액 공개하여야 함.
■ 택지공급가격기준
택지의 공급가격은 아래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타르며, 규정외의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8조)
■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개념 - 국민주택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설 사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전용면적 85㎡ 초과)를 우선 매각하는 제도로 3종 국민주택 채권(10년 만기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채권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 높게 산정하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채권수익의 피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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