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planning)과 통제(control)] 행정기획과 관리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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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획(planning)과 통제(control)] 행정기획과 관리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과 통제

Ⅰ. 행정기획

1. 기획의 의의
1) 기획이란
2) 기획의 중요성
2. 기획의 과정
1) 기획의 과정이란
2) 기획목표의 설정
3) 상황의 분석
4) 기획전제의 설정

Ⅱ. 관리통제

1. 통제의 의의
2. 관리통제의 유형
3. 관리통제의 과정
1) 기준의 설정
2) 성과의 평가
3) 편차의 시정
4. 정부분야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
2) 성과측정
5. 대한민국의 관리통제제도 : 심사평가제도

본문내용

의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는 계획이 실시된 후의 결과나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결과나 성과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물론 종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성과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집행기관의 보고나 그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데 행정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수집된 계획성과의 자료를 계획목표와 비교하여 차이의 정도, 분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다. 전략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려면 계획의 목표와 성과의 차이가 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이유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예의의 원칙'(principle of exception)이라 부른다. 차이가 큰 것은 두 가지 유형인데, 성과가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실망스러운 경우와 성과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희망적인 경우로 나뉜다.
(3) 편차의 시정
계획목표와 계획성과의 차이가 클 때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계획통제는 의미가 없게 된다. 편차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그것은 기획의 대상시기가 길수록 초기의 조그만 편차가 말기에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차를 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편차의 시정이 실현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편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계획 집행자에 대한 동기부여, 계획 집행자나 집행부서의 업무 재배분, 계획집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 계획자체의 수정 그리고 계획작성자와 계획집행자의 능력개발 등을 들 수 있다.
4) 정부분야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성과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나라에 따라서는 '사업계획관리', 또는 '결과중심관리' 등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등에서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의 임무와 사업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성과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성과관리에서는 정부와 기관 및 개인 단위의 성과협약을 체결하는 계약제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국은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성과정보체계를 활용하며, 성과예산제, 성과관련보수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2) 성과측정
공공분야에서 성과관리의 성패여부는 성과의 측정에 달려있다. 성과의 측정은 성과지표에 따른다. 전통적으로 정부분야에서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 산출(output), 능률(efficiency) 기준이 활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전략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하여 궁극적 결과(outcomes)를 중요시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과측정기준은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의 양과 질(예: 적시성과 정확성), 능률성, 재정적 목표의 충족 등이다. 다음 표는 성과측정기준을 예시한 것이다.
성과측정기준의 적용 예시
5) 대한민국의 관리통제제도 : 심사평가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육군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행정부에 도입하면서 심사분석제도를 제도화하였다. 초기에는 이 제도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여왔으나 1981년부터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에서 관장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의 진도파악이나 단기적 실적분석에 치중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4년 12월부터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제도는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업무는 국무총리 제4행정 조정관실에서 작성한 <정부업무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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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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