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言論自由)와 국가안보(國家安保) - <경향신문> 사건 (1964), 이창복 사건 (1995), <용해공들> 출판, 배포사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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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자유(言論自由)와 국가안보(國家安保) - <경향신문> 사건 (1964), 이창복 사건 (1995), <용해공들> 출판, 배포사건 (199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Ⅰ. <경향신문> 사건 (1964)

1. 사건개요
2. 판결

Ⅱ. 이창복 사건 (1995)

1. 사건개요
2. 판결

Ⅲ. <용해공들> 출판, 배포사건 (1998)

1. 사건개요
2. 판결

본문내용

책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세상의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시대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국내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상황이 어려우면 국가보안법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황이 호전되면 국가보안법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점 유연해지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경향신문> 사건에서 법원은 차모 기자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용해공들>사건의 경우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출판물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적성 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결과범' 수준의 법적용에서 '인지범'으로 변화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목적범'수준으로까지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갈등에서 법원은 법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법의 제정 취지를 신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목적범'이 아니고 '결과범'으로 처벌한다든지, 전체적 해석이 아니고 부분적 적시만으로 처벌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은 반공투쟁의 제 1선에 있는 언론에 대한 통제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겠다. 그리고 법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잘 조화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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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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