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 예산관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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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政府 예산관리의 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 예산관리의 단계

Ⅰ. 예산의 단계(절차)

Ⅱ.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절차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편성지침 등의 작성 및 시달
3) 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
4) 예산안의 사정
5) 예산안의 확정 및 제출

Ⅲ.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절차
가) 시정연설
나) 예비심의 :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다) 종합심사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라) 본회의 의결 : 국회 본회의

Ⅳ.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단계
1) 세출예산의 집행 단계
2) 세입예산의 집행단계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출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계속비
5) 예비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본문내용

결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는 준예산(準豫算)을 편성한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전년도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공백상태를 막아주는 제도이다.
4.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 등 정부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의 집행과 세입예산의 집행은 성질이 다르다. 예컨대 미국에서 예산집행은 세출에산의 집행을 의미한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이므로 원래 입법부가 의도한 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계획 중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재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2) 예산집행의 단계
(1) 세출예산의 집행 단계
첫째,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 : 예산의 배정(配定)은 중앙예산기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3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금액을 할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시기별로 적절히 분배하여 예산의 낭비와 부족을 사전에 방지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한다.
둘째, 예산의 재배정 : 예산의 재배정(再配定)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하부기관에게 예산지출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며 1개월 단위로 조직단위별, 활동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이 재배정되면 행정 각 기관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출 : 예산의 재배정이 끝나면 정부기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수표를 발행하며, 현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장은 교육기자재 수입상과 교육기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은행을 지불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며, 구입상은 한국은행에서 이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을 받는다.
(2) 세입예산의 집행단계
세입예산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세입의 단계는 세입의 조사결정, 납입고지 그리고 수납으로 이어진다.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移用)이란 입법과목인 소관, 장(章), 관(款), 항(項)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예산의 전용(轉用)이란 행정과목인 세항(細項)과 목간에 상호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전용은 중앙예산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한다.
일반회계 예산사업의 과목체계
(2)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移替)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해당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1998년 5월 28일 총무처예산과 내무부예산이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통합 이체되었다.
(3)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移越)이란 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된다. 전자는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후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의 금액이다.
(4) 계속비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을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그 사용기간은 5년이다. 계속비사업에는 주로 기간국도건설사업, 항만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그리고 건물건축사업이 포함된다.
(5)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다. 예산외지출은 예산편성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며, 예산초과지출은 예산편성시 예측한 금액 이상의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6)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란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답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컨대 2년 이상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5.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결산(決算)이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현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전년도 회계기간이나 예산의 집행이 완결되어야 비로소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출납정리기간을 두고 있다.(우리나라는 1월 15일)
우리나라에서 결산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재경부장관은 이들을 종합하여 정부 전체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거친 후 결산을 확인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보내면 재경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이송한다.
국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는 절차는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와 유사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산을 심의하여 의결하면 결산은 마무리된다. 결산은 예산단계보다는 간단하고 정치적 논란이 적다.
예산액과 결산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다를 때도 있다. 결산을 해보면 세출액이 세입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세계잉여금은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징수하였거나 예산을 불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2) 회계검사
회계검사(會計檢査)란 어떤 조직체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입 지출의 결과에 대한 사실을 제3자가 화인하거나 검사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이다.
정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는 결산의 전재활동으로서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 결산의 주체가 아닌 회계검사기관이 이 기능을 행사한다.
회계검사기관은 그 지위에 따라 입법부소속형(영국과 미국), 행정부소속형(한국과 포르투갈), 독립형(프랑스. 독일. 일본), 기타(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이며,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어느 정도 독립성은 확보하고 있는데, 회계검사기능과 아울러 직무감찰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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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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