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倫理적인 회계활동] 회계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회계사의 윤리성제고 방안, 회계사의 도덕성, 회계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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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倫理적인 회계활동] 회계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회계사의 윤리성제고 방안, 회계사의 도덕성, 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윤리적인 회계활동

Ⅰ. 회계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Ⅱ. 회계사의 윤리

1.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
2.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
3. 특정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조정

Ⅲ. 회계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3. 감리제도의 개선
4. 주주집단소송제 도입

Ⅳ. 회계사의 윤리성제고 방안

1. 회계사의 독립성 강화
1) 정신적 독립성
2) 외관상 독립성
2.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3. 공익보호원칙의 준수
4. 독립성의 제도적 지원

본문내용

안 된다.
(2) 외관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이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감사업무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1) 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주일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지분 1% 이상'), (2)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 '1억 원 이상'), (3) 현재 또는 근래에 그 회사의 임원, 직원인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최근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보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회계사는 자랑스러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회계사의 자긍심은 마땅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직그룹으로서의 회계사의 이미지는 회계사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그룹에 대한 이미지는 몇몇 '비윤리적인 회계사들'에 의해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회계사의 신용은 회계사 전문직그룹의 전체적 신용과 직결되므로 회계사 개개인의 윤리수준의 유지, 향상이 그룹의 신용에 직결되고 이것은 즉시 그 그룹의 일원인 회계사 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계사 자신의 장기적 긍지와 신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3) 공익보호원칙의 준수
회계사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원칙은 공익보호의 원칙이다. 즉, 회계기록의 감사는 재무제표의 사회적 공신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기본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발표된 재무제표가 주는 정보를 이용할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회사나 회계사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회계사뿐만 아니고 해당회사에게도 손해가 된다. 따라서 회계사가 윤리성이 문제시 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해관계자 분석기법(stakeholder analysis)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1)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2) 각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3) 그 중에서 누구의 이해관계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회계사와 해당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한 다음 회계사가 취할 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독립성의 제도적 지원
회계사는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감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외관상 독립성), 또 업무수행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정신적 독립성)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사도 인간이므로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감사업무의 배정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법'에 의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회계사를 임의적으로 선정 받는 '자유수임제도'를 취하고 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공인회계사협회(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에 감사신청을 하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회계사를 배정 받는 이른바 '배정수임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회계사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감사위탁자와 수임자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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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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