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Ⅰ.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Ⅱ. 규제영향분석 절차에 관한 규정사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
1. 규제액션발전과정 제도운영의 목적
2. 규제액션발전과정의 작업절차와 주요 참여자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5.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6.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의 특징과 영향
Ⅰ.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Ⅱ. 규제영향분석 절차에 관한 규정사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
1. 규제액션발전과정 제도운영의 목적
2. 규제액션발전과정의 작업절차와 주요 참여자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5.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6.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의 특징과 영향
본문내용
액션인 규제패키지를 OMB에 제출하고, OMB의 코멘트를 받아야 한다.
OMB의 검토가 끝나면 제 4단계에서는 환경청장은 최종규제안을 결제한 후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에 규제액션내용을 공표하고, 처리예정사항표(docket)에 등록의 종료확인 등을 거친다. 제 5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코멘트를 거쳐, 작업팀은 고위관리자들과 협의하여 EPA가 취할 최종액션을 결정한다. 이 최종액션은 의회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제출된다.
이들 다섯 단계들 가운데 규제영향분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제 1단계이다. 만일 제 1단계에서 규제안이 계층 1 또는 계층 2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범 EPA적 참여하에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계층 3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규제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PA의 액션발전과정에는 액션발전팀/작업집단(work group), 규제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uncil), 정책경제혁신국(Office of Policy, Economics and Innovation)의 규제관리과 등 네 개의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한다. 이들 그룹들은 각각 DP의 다른 측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 네 개의 그룹가운데에서도 작업집단이 주로 규제대안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계층 1과 계층 2의 액션들은 EPA와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작업집단에 의해서 개발된다. 작업집단도 계층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형성된다. 이에 비해서 액션발전팀은 계층 3 액션에서 함께 작업하는 그룹이다. 규칙에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부서에서 의장이 선출되고, 본부 및 지역청의 관련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팀/작업집단들은 자료의 수집, 핵심이해관계자들의 자문획득, 분석의 수행 및 옵션의 개발, 前丈(Preamble)과 규칙, 의회에 대한 보고, 또는 중요한 정책 또는 지침문서와 증빙문서 등의 준비, 적용가능한 모든 법 등과 대통령령 및 액션발전을 지배하는 모든 적절한 지첨 등을 고려하는데 책임이 있다.
한편, 규제조정위원회(RSC)는 부청장들의 대리자, 지역청장들의 대리자 및 운 영국(Office of General Council)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설그룹으로 액션발전의 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ADP에 관련되어 등시에 일어나는 주요 정책이슈들을 표명하고, 규칙제정을 지배하는 관련된 법들과 대통령령 등을 집행하고 순응하는 일들을 한다.
일단 계층의 구분이 완료되면 액션의 발전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분석 청사진이 작성된다.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분석 청사진(analytic blueprints: ABP)은 계층 1과 계층 2로 분류된 제안 된 규제대안들의 분석을 위하여 작성된다. 분석 청사진은 측정한 액션의 발전을 지원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집단의 계획 등 연구 아젠다를 기술해 놓은 하나의 문서이다.
분석 청사진은 어떻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동료들의 리뷰를 실시하며, 특정한 예산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액션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를 기술한다. 분석 청사진은 또한 EPA가 가능한 광범위한 규제(및 비규제)전략들을 고려할 기회들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분석 청사진은 귀중한 정보, 전문성 및 관점들(Perspective)을 범부서적으로 공유하도록 촉진시키며, 구조화된 작업집단 절차와 작성된 문서들을 통하여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필요한 자료와 분석 니드들(needs)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작업집단을 가이드 함으로써 액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분석 청사진은 작업집단 전체의 공동노력으로 작성되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학적 분석,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법률적 이슈들, 집행, 강제적 시행(enforcement) 및 순응의 확보, 동료에 의한 심사, 스케줄과 자원에 대한 개요 등이다. 분석 청사진에 포함될 내용들은 고위관리자의 동의를 요한다.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분석 청사진은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으로 나누어진다. 예비적 청사진(Preliminary Analytic Blueprint)은 분석의 개요이며, 작업집단이
고위관리자와 논의할 것들에 대한 초기의 지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비적 청사진은 액션이 표
OMB의 검토가 끝나면 제 4단계에서는 환경청장은 최종규제안을 결제한 후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에 규제액션내용을 공표하고, 처리예정사항표(docket)에 등록의 종료확인 등을 거친다. 제 5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코멘트를 거쳐, 작업팀은 고위관리자들과 협의하여 EPA가 취할 최종액션을 결정한다. 이 최종액션은 의회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제출된다.
이들 다섯 단계들 가운데 규제영향분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제 1단계이다. 만일 제 1단계에서 규제안이 계층 1 또는 계층 2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범 EPA적 참여하에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계층 3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규제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PA의 액션발전과정에는 액션발전팀/작업집단(work group), 규제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uncil), 정책경제혁신국(Office of Policy, Economics and Innovation)의 규제관리과 등 네 개의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한다. 이들 그룹들은 각각 DP의 다른 측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 네 개의 그룹가운데에서도 작업집단이 주로 규제대안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계층 1과 계층 2의 액션들은 EPA와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작업집단에 의해서 개발된다. 작업집단도 계층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형성된다. 이에 비해서 액션발전팀은 계층 3 액션에서 함께 작업하는 그룹이다. 규칙에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부서에서 의장이 선출되고, 본부 및 지역청의 관련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팀/작업집단들은 자료의 수집, 핵심이해관계자들의 자문획득, 분석의 수행 및 옵션의 개발, 前丈(Preamble)과 규칙, 의회에 대한 보고, 또는 중요한 정책 또는 지침문서와 증빙문서 등의 준비, 적용가능한 모든 법 등과 대통령령 및 액션발전을 지배하는 모든 적절한 지첨 등을 고려하는데 책임이 있다.
한편, 규제조정위원회(RSC)는 부청장들의 대리자, 지역청장들의 대리자 및 운 영국(Office of General Council)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설그룹으로 액션발전의 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ADP에 관련되어 등시에 일어나는 주요 정책이슈들을 표명하고, 규칙제정을 지배하는 관련된 법들과 대통령령 등을 집행하고 순응하는 일들을 한다.
일단 계층의 구분이 완료되면 액션의 발전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분석 청사진이 작성된다.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분석 청사진(analytic blueprints: ABP)은 계층 1과 계층 2로 분류된 제안 된 규제대안들의 분석을 위하여 작성된다. 분석 청사진은 측정한 액션의 발전을 지원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집단의 계획 등 연구 아젠다를 기술해 놓은 하나의 문서이다.
분석 청사진은 어떻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동료들의 리뷰를 실시하며, 특정한 예산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액션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를 기술한다. 분석 청사진은 또한 EPA가 가능한 광범위한 규제(및 비규제)전략들을 고려할 기회들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분석 청사진은 귀중한 정보, 전문성 및 관점들(Perspective)을 범부서적으로 공유하도록 촉진시키며, 구조화된 작업집단 절차와 작성된 문서들을 통하여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필요한 자료와 분석 니드들(needs)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작업집단을 가이드 함으로써 액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분석 청사진은 작업집단 전체의 공동노력으로 작성되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학적 분석,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법률적 이슈들, 집행, 강제적 시행(enforcement) 및 순응의 확보, 동료에 의한 심사, 스케줄과 자원에 대한 개요 등이다. 분석 청사진에 포함될 내용들은 고위관리자의 동의를 요한다.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분석 청사진은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으로 나누어진다. 예비적 청사진(Preliminary Analytic Blueprint)은 분석의 개요이며, 작업집단이
고위관리자와 논의할 것들에 대한 초기의 지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비적 청사진은 액션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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