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Ⅰ.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시위는 유죄다.(2002)
2. 혐오스런 1인 시위는 유죄다.(2002)
3. 알몸을 드러낸 무대에서의 광고행위는 유죄다.(2003)
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유죄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Ⅲ.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Ⅰ.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시위는 유죄다.(2002)
2. 혐오스런 1인 시위는 유죄다.(2002)
3. 알몸을 드러낸 무대에서의 광고행위는 유죄다.(2003)
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유죄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Ⅲ.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본문내용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 243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선교행위의 내용과 방법,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하여 그 전동차에 합승한 승객들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고 그 수인한도를 얼마나 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심사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표현자유와 경범죄처벌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의 취향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혐오감을 주는 머리스타일, 의상, 문신 등을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법으로 규제할 경우 혐오성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3) 사상표현의 한 방법으로 동원한 신체노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이 경우, 신체노출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4)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의 사생활권과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5)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 즉 스토킹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스토킹도 표현의 한 형태인가.
3)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직접적인 충돌관계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사건을 취재하는 취재차량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차량의 진입이나 주정차 관계조항들은 취재현장에 도착한 취재차량의 취재활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관계의 법원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선교행위의 내용과 방법,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하여 그 전동차에 합승한 승객들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고 그 수인한도를 얼마나 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심사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표현자유와 경범죄처벌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의 취향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혐오감을 주는 머리스타일, 의상, 문신 등을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법으로 규제할 경우 혐오성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3) 사상표현의 한 방법으로 동원한 신체노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이 경우, 신체노출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4)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의 사생활권과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5)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 즉 스토킹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스토킹도 표현의 한 형태인가.
3)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직접적인 충돌관계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사건을 취재하는 취재차량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차량의 진입이나 주정차 관계조항들은 취재현장에 도착한 취재차량의 취재활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관계의 법원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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