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인의 직업윤리
Ⅰ. 언론인의 직업윤리란?
Ⅱ. 신문, 방송과 직업윤리
1. 신문과 직업윤리
2. 방송과 직업윤리
Ⅰ. 언론인의 직업윤리란?
Ⅱ. 신문, 방송과 직업윤리
1. 신문과 직업윤리
2. 방송과 직업윤리
본문내용
도한다.
(6) 코미디 소재에 있어서 상대방의 언행, 술수를 공격함으로 만족감을 얻거나, 가장의 무기력하고 비굴한 모습이나 행동을 부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셋째, 음악방송에 관련된 내용
(1) 전승해 오는 민요라 해도 저속, 퇴폐적인 민요, 가요는 방송선곡에서 신중을 기한다.
(2) 외국가요는 가사, 창법, 선을 등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품위 등이 우리 사회의 통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곡한다.
넷째, 광고방송에 관련된 내용
(1) '씨엠송'에 있어서 광고가사에 기존선율을 인용해서 방송하지 아니한다.
(2) 광고모델에서 외국인 모델 사용은 주체성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안내광고는 공익성이 결여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언론윤리는 각 매체 영역별로 자율적 통제기구나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매체별 윤리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장치로 마련된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모범이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라 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선포, 채택된 것으로 한국 신문편집인 협회가 재정한 것이다. 그 후 한국 일간신문 발행인 협회(현,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추가 채택하였다. 이 강령과 요강은 그 뒤 다른 매체의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강령과 요강은 한국언론윤리의 기준이라고 보아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기준 및 윤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싱턴 포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면 이해상충이나 이해상충의 인상을 피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엄격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사기업의 세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비용을 우리 자신이 지불한다. 우리는 뉴스 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무료여행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물불가 규정에 대한 예외는 최소한의 것이고 명백한 것에 한한다(예를 들면 식사초대). 공중에게 무료가 아닌 어떤 행사에도 무료로 입장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기자석과 같은 일반 공중에게 판매되지 않는 좌석의 경우이다. 가능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좌석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한다.
셋째, 우리는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워싱턴포스트)외의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 정부와의 결탁은 가장 혐오스럽다. 기업이나 금융시장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을 담당한 직원은 그 부서의 장에게 자신의 증권소유를 공개해야 한다. 편집국의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기자나 편집자는 <워싱턴포스트>를 위해 보도나 편집을 할 때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당 부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장은 자신의 금융상황을 편집국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6) 코미디 소재에 있어서 상대방의 언행, 술수를 공격함으로 만족감을 얻거나, 가장의 무기력하고 비굴한 모습이나 행동을 부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셋째, 음악방송에 관련된 내용
(1) 전승해 오는 민요라 해도 저속, 퇴폐적인 민요, 가요는 방송선곡에서 신중을 기한다.
(2) 외국가요는 가사, 창법, 선을 등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품위 등이 우리 사회의 통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곡한다.
넷째, 광고방송에 관련된 내용
(1) '씨엠송'에 있어서 광고가사에 기존선율을 인용해서 방송하지 아니한다.
(2) 광고모델에서 외국인 모델 사용은 주체성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안내광고는 공익성이 결여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언론윤리는 각 매체 영역별로 자율적 통제기구나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매체별 윤리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장치로 마련된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모범이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라 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선포, 채택된 것으로 한국 신문편집인 협회가 재정한 것이다. 그 후 한국 일간신문 발행인 협회(현,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추가 채택하였다. 이 강령과 요강은 그 뒤 다른 매체의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강령과 요강은 한국언론윤리의 기준이라고 보아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기준 및 윤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싱턴 포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면 이해상충이나 이해상충의 인상을 피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엄격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사기업의 세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비용을 우리 자신이 지불한다. 우리는 뉴스 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무료여행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물불가 규정에 대한 예외는 최소한의 것이고 명백한 것에 한한다(예를 들면 식사초대). 공중에게 무료가 아닌 어떤 행사에도 무료로 입장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기자석과 같은 일반 공중에게 판매되지 않는 좌석의 경우이다. 가능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좌석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한다.
셋째, 우리는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워싱턴포스트)외의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 정부와의 결탁은 가장 혐오스럽다. 기업이나 금융시장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을 담당한 직원은 그 부서의 장에게 자신의 증권소유를 공개해야 한다. 편집국의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기자나 편집자는 <워싱턴포스트>를 위해 보도나 편집을 할 때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당 부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장은 자신의 금융상황을 편집국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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