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작은 정부’의 구현
Ⅰ.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Ⅱ. 작은 정부의 필요성
1. 정부팽창의 폐단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Ⅲ.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1. 추진방법상의 문제
2. 관리체제상의 문제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Ⅳ.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1. 성공의 조건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3) 기구의 감축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Ⅰ.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Ⅱ. 작은 정부의 필요성
1. 정부팽창의 폐단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Ⅲ.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1. 추진방법상의 문제
2. 관리체제상의 문제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Ⅳ.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1. 성공의 조건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3) 기구의 감축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본문내용
, 정부확장을 유도하거나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는 구조적 경직성과 수구적 행정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정당한 정부감축에 대한 관료적 저항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감축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감축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감축과 감축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상황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조직활동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면 여러 전략영역 또는 대상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감축 전략영역은 대단히 많은데, 그 예로 권한감축, 예산감축, 사업감축, 규제감축, 기구와 인적자원의 감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관리방법 개선과 기구 및 인적자원의 감축에 대해서만 다음에 설명하려 한다.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작은 음집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려면 행정체제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리계층의 축소
관리충의 기구와 인적자원이 비대하여 행정농도가 높아지면 집권화를 조장하고 생산활동부문의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낭비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관리층의 규모와 간섭을 줄이고 관리단위를 하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행정의 기술집약화
노동집약적 행정을 기술집약적 행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투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최소화되게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출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업무처리과정의 정보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적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다) 참여적 행정의 발전
의사결정과정에 정부 내의 관련자들뿐만아니라 고객 등 외부관련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참여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참여와 협동이 총체적 비용(total cost)을 줄이는 첩경이다.
(라) 관리행태 개선
관리 감독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관리체제 축소, 분권화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면서 그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던 행태는 조정적 지원적 협동적 행태로 전환해야 한다.
(마) 정책과정의 개선
정책과오 정책실패는 아주 큰 낭비요인이다. 정책과정의 과학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 정책의 적실성, 그리고 정책의 대내적 및 대외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생산성향상 훈련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직무교육에 의한 업무수행능력의 신장은 그 자체가 생산성향상의 요인이 된다. 태도변화훈련에서는 생산성의식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킬 태도를 길러야 한다.
(사) 융통성 있는 조직운용
조직단위와 인적자원의 기동성 있는 활용으로 조직팽창을 억제해야 한다. 밝은 조직과 인적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조직평창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밝은 기구와 인적자원의 폐지 또는 전용을 기민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행정체제의 기능은 민간화, 정치화, 지방화,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감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국민통제적 기능은 감축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과거 정당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남설했던 감시, 억압적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확대하였던 정부간여는 축소하여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생활의 질적 고도화를 지원하는 영역, 경제적, 사회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영역 등에서 정부기능의 강화가 요청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낭비적 기능팽창은 방지해야 한다.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해야 한다. 기능분립주의는 시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기능의 분화보다 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기구의 감축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행정기구를 정비해야 한다.
행정기구의 높이는 낮추어 저층구조화해야 한다. 조직의 폭을 줄일 때에는 언제나 조직의 높이도 함께 줄여야 한다. 조직의 감축에서는 상급구조의 감축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조직의 상급구조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중 하위관리층 이하의 조직계층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요긴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조직대안이 더 효율적인 하급조직 일선조직은 계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각부 사이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응할 때에는 항구적인 관료제조직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각종 정부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조직이 항구화되는 것을 감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중앙행정부처의 수는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군림적 간섭이나 월권의 위험이 큰 조직들의 지위는 하향조정해야 한다.
지방분권화의 촉진은 중앙정부의 짐을 덜어주고 조직감축을 촉진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작은 정부추구의 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자율을 신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여의 폭을 축소해 나가는 일반적인 노선을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조직은 상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하는 다원조직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계층의 수는 줄여나가야 한다.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인적자원을 감축해야 한다.
계급의 상향조정을 필요한 기간 동안 동결하거나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위증설을 까다롭게 감시해야 한다. 수시로 인적자원감사를 실시해 유명무실하거나 요긴하지 않은 직위들을 폐지해야 한다. 승진문제해결을 위한 직급 인플레는 중지해야 한다.
기술집약화에 의해 발생하는 과원은 적시성 있게 감축해야 한다. 통폐합에 의한 기구축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이전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형식적인 훈련을 위해 많은 고급직위의 훈련정원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원(過貝)을 제도화해 왔던 관행은 시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고용양태를 다양화하여 정규직만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되는 낭비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조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감축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감축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감축과 감축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상황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조직활동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면 여러 전략영역 또는 대상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감축 전략영역은 대단히 많은데, 그 예로 권한감축, 예산감축, 사업감축, 규제감축, 기구와 인적자원의 감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관리방법 개선과 기구 및 인적자원의 감축에 대해서만 다음에 설명하려 한다.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작은 음집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려면 행정체제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리계층의 축소
관리충의 기구와 인적자원이 비대하여 행정농도가 높아지면 집권화를 조장하고 생산활동부문의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낭비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관리층의 규모와 간섭을 줄이고 관리단위를 하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행정의 기술집약화
노동집약적 행정을 기술집약적 행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투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최소화되게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출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업무처리과정의 정보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적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다) 참여적 행정의 발전
의사결정과정에 정부 내의 관련자들뿐만아니라 고객 등 외부관련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참여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참여와 협동이 총체적 비용(total cost)을 줄이는 첩경이다.
(라) 관리행태 개선
관리 감독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관리체제 축소, 분권화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면서 그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던 행태는 조정적 지원적 협동적 행태로 전환해야 한다.
(마) 정책과정의 개선
정책과오 정책실패는 아주 큰 낭비요인이다. 정책과정의 과학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 정책의 적실성, 그리고 정책의 대내적 및 대외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생산성향상 훈련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직무교육에 의한 업무수행능력의 신장은 그 자체가 생산성향상의 요인이 된다. 태도변화훈련에서는 생산성의식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킬 태도를 길러야 한다.
(사) 융통성 있는 조직운용
조직단위와 인적자원의 기동성 있는 활용으로 조직팽창을 억제해야 한다. 밝은 조직과 인적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조직평창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밝은 기구와 인적자원의 폐지 또는 전용을 기민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행정체제의 기능은 민간화, 정치화, 지방화,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감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국민통제적 기능은 감축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과거 정당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남설했던 감시, 억압적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확대하였던 정부간여는 축소하여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생활의 질적 고도화를 지원하는 영역, 경제적, 사회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영역 등에서 정부기능의 강화가 요청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낭비적 기능팽창은 방지해야 한다.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해야 한다. 기능분립주의는 시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기능의 분화보다 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기구의 감축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행정기구를 정비해야 한다.
행정기구의 높이는 낮추어 저층구조화해야 한다. 조직의 폭을 줄일 때에는 언제나 조직의 높이도 함께 줄여야 한다. 조직의 감축에서는 상급구조의 감축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조직의 상급구조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중 하위관리층 이하의 조직계층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요긴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조직대안이 더 효율적인 하급조직 일선조직은 계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각부 사이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응할 때에는 항구적인 관료제조직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각종 정부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조직이 항구화되는 것을 감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중앙행정부처의 수는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군림적 간섭이나 월권의 위험이 큰 조직들의 지위는 하향조정해야 한다.
지방분권화의 촉진은 중앙정부의 짐을 덜어주고 조직감축을 촉진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작은 정부추구의 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자율을 신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여의 폭을 축소해 나가는 일반적인 노선을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조직은 상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하는 다원조직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계층의 수는 줄여나가야 한다.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인적자원을 감축해야 한다.
계급의 상향조정을 필요한 기간 동안 동결하거나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위증설을 까다롭게 감시해야 한다. 수시로 인적자원감사를 실시해 유명무실하거나 요긴하지 않은 직위들을 폐지해야 한다. 승진문제해결을 위한 직급 인플레는 중지해야 한다.
기술집약화에 의해 발생하는 과원은 적시성 있게 감축해야 한다. 통폐합에 의한 기구축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이전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형식적인 훈련을 위해 많은 고급직위의 훈련정원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원(過貝)을 제도화해 왔던 관행은 시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고용양태를 다양화하여 정규직만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되는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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