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시계획의 의의
1. 도시계획의 의의
1) 도시계획의 정의
2) 도시계획의 역할
2. 도시계획의 범위
1) 물리적 계획론
2) 종합계획이론
3) 최근 도시계획의 경향
Ⅱ. 도시계획의 내용
1. 의의
2. 도시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대상지역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1. 도시계획의 의의
1) 도시계획의 정의
2) 도시계획의 역할
2. 도시계획의 범위
1) 물리적 계획론
2) 종합계획이론
3) 최근 도시계획의 경향
Ⅱ. 도시계획의 내용
1. 의의
2. 도시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대상지역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본문내용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 규보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12조).
(2) 도시 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 2 호부터 제 8 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룬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동법 제25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후자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재을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동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동법 제50조).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 규보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12조).
(2) 도시 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 2 호부터 제 8 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룬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동법 제25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후자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재을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동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동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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