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Ⅱ. 국민행복연금의 의의
1. 국민행복연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문제점 및 쟁점사항
Ⅲ. 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실현가능성
1.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2. 재정적 실현가능성
3.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
4. 기술적 실현가능성
Ⅳ. 스웨덴의 노인연금 사례
1.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2. 노령연금제도의 구성
3.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특징
Ⅴ. 검토
Ⅵ. 참고문헌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Ⅱ. 국민행복연금의 의의
1. 국민행복연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문제점 및 쟁점사항
Ⅲ. 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실현가능성
1.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2. 재정적 실현가능성
3.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
4. 기술적 실현가능성
Ⅳ. 스웨덴의 노인연금 사례
1.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2. 노령연금제도의 구성
3.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특징
Ⅴ. 검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은 직업연금보험이다. 이 연금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조 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 의 노동시장에는 4대 직업연금보험이 있고 그 이외에도 4대 직업연금보험과 비슷한 소규 모의 직업연금보험도 존재한다. 사업주가 소속 직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직업연금 보험에 적립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들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펀드에 투자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소속 직장의 직업연금기금 담당자와 접촉하여 결정한다. 보통 개인이 어떤 보험회사에 직업연금을 투자할 것인지, 주식기금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보험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직업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통 임금 생활자의 경우 직업 연금보험액은 총 노령연금액의 15~20%를 차지한다.
3) 개인연금보험
3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의 연금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공적 기본 연금 및 보험에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을 경우 연금액이 본인이 은퇴전 소득보다 많이 낮아 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개인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보 험에 가입하는 방식과 기금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의 형태가 있다.
3.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특징
1) 연금의 이전가능성
스웨덴의 현 공적연금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Premie연금 적립액 중의 일부를 부부간 에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이 낮은 부 인에게 Premie연금 적립액을 일부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금액 이전은 부부 가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했 을 경우 이혼 전에 이전한 연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혼과 동시에 이전에 등록한 부부간 연금액 자동이체는 중지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 스웨덴 공 적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적 변화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의 기준 소득을 예전의 ‘근로기간 동안 소득이 많았던 15년 평균’에서 ‘근로 기간 전체 평균’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예전의 연금제도가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하면 서도 최종임금이 낮았던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하면서도 최총임금 이 높았던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점을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2) 은퇴연령
현재 스웨덴의 경우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67세까지 근로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55세에도 은퇴를 할 수 있으며 직업연금 과 기초연금의 일부분은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61세부터 은퇴를 할 경 우 직업연금보험액은 65세까지 매월 0.5%만큼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를 67세까지 연 기할 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 매월 0.7%만큼 증가하게 된다.
Ⅴ.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이었던 원안은 물론이고, 현재의 수정안조차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행복연금 제도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명망을 위해 후세의 자손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실패한 연금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정치·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실행가능성에서도 의문점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개방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현 시점에서 스웨덴 개혁모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정확한 통계와 계산을 기본으로 한 스웨덴의 연금기금운용의 균형유지방법은 비교적 안정성과 수익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의 현행 제도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의 증가, 급여의 축소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기여방식과 균형유지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스웨덴이 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화’ 라는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기본철학을 유지시킨 점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지녀야 할 공공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이러한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노인빈곤 문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이며, 젊은 세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잠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노인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대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논의함에 있어서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의 잠재적인 권리와 의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 및 개인 차원의 노후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 이념적, 정치적 고려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국민행복연금의 최종적인 형태가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
Ⅵ. 참고문헌
1.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3.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한국 경제연구원
4.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조경엽·유진성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3) 개인연금보험
3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의 연금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공적 기본 연금 및 보험에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을 경우 연금액이 본인이 은퇴전 소득보다 많이 낮아 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개인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보 험에 가입하는 방식과 기금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의 형태가 있다.
3.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특징
1) 연금의 이전가능성
스웨덴의 현 공적연금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Premie연금 적립액 중의 일부를 부부간 에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이 낮은 부 인에게 Premie연금 적립액을 일부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금액 이전은 부부 가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했 을 경우 이혼 전에 이전한 연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혼과 동시에 이전에 등록한 부부간 연금액 자동이체는 중지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 스웨덴 공 적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적 변화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의 기준 소득을 예전의 ‘근로기간 동안 소득이 많았던 15년 평균’에서 ‘근로 기간 전체 평균’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예전의 연금제도가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하면 서도 최종임금이 낮았던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하면서도 최총임금 이 높았던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점을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2) 은퇴연령
현재 스웨덴의 경우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67세까지 근로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55세에도 은퇴를 할 수 있으며 직업연금 과 기초연금의 일부분은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61세부터 은퇴를 할 경 우 직업연금보험액은 65세까지 매월 0.5%만큼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를 67세까지 연 기할 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 매월 0.7%만큼 증가하게 된다.
Ⅴ.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이었던 원안은 물론이고, 현재의 수정안조차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행복연금 제도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명망을 위해 후세의 자손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실패한 연금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정치·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실행가능성에서도 의문점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개방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현 시점에서 스웨덴 개혁모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정확한 통계와 계산을 기본으로 한 스웨덴의 연금기금운용의 균형유지방법은 비교적 안정성과 수익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의 현행 제도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의 증가, 급여의 축소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기여방식과 균형유지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스웨덴이 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화’ 라는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기본철학을 유지시킨 점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지녀야 할 공공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이러한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노인빈곤 문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이며, 젊은 세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잠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노인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대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논의함에 있어서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의 잠재적인 권리와 의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 및 개인 차원의 노후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 이념적, 정치적 고려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국민행복연금의 최종적인 형태가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
Ⅵ. 참고문헌
1.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3.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한국 경제연구원
4.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조경엽·유진성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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