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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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통치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I.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1.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특사회담
3. 남북군사분야 회담
4. 남북경제분야 회담
5. 인도, 사회문화분야 회담

II.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통치구조
1. 남한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2. 통치구조의 점진적 동질화 과정
3. 연방제의 통치구조

본문내용

그러한 자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남북한 양측 지역 간에 차이가 있
더라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국 2원 체제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래야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이질적 통치구조를 본질적으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이(어느 쪽이 다른 쪽에 먹힌다는 공포심이 없
이)화합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진 후 남북한 양측의 주민들
이 겪게 될 통일후유증도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연합 통일단계에서의 남북한 특히 남한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2중 행정부제iIU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면서 통일한국의 회의제 국가 원수직에 참여하고 수상이
남한지역의 행정을 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중 행정부제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 것이며, 대통령중심제는 가장 바람직하
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남한지역의 행정과 통일행정을 다 함께 맡아
처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도 그에 상응하여 현재의 구조
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국가주석(통일단계에서는 '대통령'으로 명칭 변경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담당자와 당총서기 담당자를 분리하여 국가주석이 외
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통일한국의 회의제 국가 원수직에 참여하
고, 당 총서기는 북한지역의 행정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연방제의 통치구조
남북한이 화합적 평화통일을 추진할 경우, 통일 제2단계에 있어서의 통치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국가의 구성형태는 연방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연방제는 국가의 주권
집행권이 연방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정부(지방정부)와 연방정부(중앙정부)간
에 분점되어 있어서 연방정부와 구성단위 정부간에 통치의 역할분담이 명백하
게 이루어지고, 중앙과 지방의 각 정부가 수직적으로 분할된 각자의 통치 영역에
서 완전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구성형태이다.
연방제에서는 국가연합체에서와는 달리 각 구성단위 간의 통치구조 구성원리
의 차이(곧, 1국 2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통치기구(즉 중앙정부 또는 연
방정부)가 국가연합에서보다 훨씬 광범한 영역에서 훨씬 강한 권한을 보유하며,
연방에 참여하는 단위들에 대한 구속력을 보다 강하게 행사하고, 연방에 참여하
는 각 단위들의 분립적 통치구조의 권한과 배타성은 분단으로 역전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된다. 따라서 연방국가에서는 각 단위의 행정, 사법, 치안, 조세,
경제, 공용어 등에 관련된 법제는 다르더라도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만은 완전히
일치하게 되며, 각 단위 간의 경계선이 행정구역상의 경계선 이상의 의미를 지니
지 않게 된다(곧,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남북한의 화합적 평화통일이 국가연합단계로부터 출발했다면, 통일이 보다 확
실해지기 위해서는 국가구성 형태가 연방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어중
간한 국가연합단계의 통일은 완전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자기들의 주권의 일정부분을 연방정부라는 통합적 기관에 할양하고,
할양된 권위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단계로 통일이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때의 연방은 남북한이 각기 하나의 구성단위로 참여하는 연방이다. 통
일한국의 국가구성 형태가 국가연합제에서 연방제로 발전하는 것은 통일의 심
화를 위해 필요한 당연한 사항이지만 그러한 발전은 남북한 양측의 이질적 체제
를 동질적 체제로 전환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국 2체제의 국가연
합제를 1국 1체제의 연방제로 전환하려면 양측의 통치세력과 주민은 체제와 생
활방식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연방제 단계에서의 국가원수는 1명이 되고, 그 선
출은 남북한의 주민전체가 참가하는 직접선거에 의해서나 남북한 주민을 대표
하는 연방의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구성 형태가 일단 연방제로 발전하게 될 경우 남북한 지역을
다 같이 기속하는 공동통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연방제 단계에서의 공동통치
렇역은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다만, 연방
을 구성하는 남북한 지역의 자치정부의 관할영역과 수직적 구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동통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연방의 공동통치기구도 성격
과 구성원리에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숫자와 권한도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연방제 단계의 통치구조가 성립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통일은 거의 충분히
달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단계에 이르면 남북한 주민이 모두 동일한 통치
구조에 의해 통치되고 그에 따라 남북한 국민이 동일한 국민공동체에 귀속한다
는 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가질 것이며, 그 단계에 이르면 남북한 두 지역이 다시
분단상태로 환원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제와 비교되는 단방제 국가는 주권집행권을 중앙정부가 전면 장악
하여 모든 국가구성 단위들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고, 국경 내의 모든 지역이 완
전히 동일한 통치구조와 동질적 정책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이다. 다
시 말해서 단방제 국가는 1국 1페제 1정책노선을 가진 국가인 것이다. 단방제 국
가에서는 전국토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헌법만 존재하게 되고 중앙정
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범위가 넓고 통제력이 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행정권 장악 정당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정책원리는 다를 수 없다. 이러한
단방제 국가가 되어야 국경내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동
질적으로 되고 모든 주민은 하나의 국민공동체로 보다 확실하게 통합된다.
통일한국이 이와 같은 단방제 국가가 되어야 남북한의 주민은 완전한 하나의
국민이 되고 남북한 양 지역에서 지역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정치세력은 남북
한 전역을 하나의 경쟁무대로 하는 복수정당들로 전환되고 그러한 정당들의 정
치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남북한 전역은 하나의 정당 하나의 정책원리를 가진 정
당연합에 의해 통일적으로 통치될 것이다. 위의 점진적 동질화의 통치구조를 종
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점진적 동질화의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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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0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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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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