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리가 잘 알지못하지만 지켜야되는 법, 특허법(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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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법 우리가 잘 알지못하지만 지켜야되는 법, 특허법(特許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가 잘 알지못하지만 지켜야되는 법, 특허법

 1. 특허법의 정의
 2. 특허의 이해
 3. 관련된 특허법

본문내용

로는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에서 PCT 국제출원의 개요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응용수학과에 관련된 특허법으로는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수학문제 분석 및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및 수학문제 분석 및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학습자 단말기에 수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수학문제의 유형을 저장하는 문제 저장부 즉, 수와 식 조작에 의한 문제 변형방법, 바꾸어 문제의 변형방법, 명제 조작에 의한 문제 변형방법을 포함하는 복수의 문제 변형방법을 실행하는 변형방법 실행부에서는 수학문제에서 사용된 수식들을 수집하며, 수집된 수식들을 파싱하여 적어도 하나의 항을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항에서 상수와 변수를 분리하는 문제 분리부는 및 수집된 수식 및 분리된 각각의 항의 상수와 변수에 적어도 하나의 문제 변형방법을 적용하여 수학문제를 응용한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는 문제 생성부를 포함하며, 수학문제 및 생성된 새로운 문제를 학습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특허법에 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앞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복 연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특허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중학교 때 알게되었는데 어떤 아기가 양말을 신은채로 걸어 다니면 자꾸 넘어져서 그걸 본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양말에 한 땀 한 땀 빨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기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 할머니는 그것을 특허를 내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압양말 및 미끄럼방지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으로 특허를 내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럿 특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TV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서 본 연구에 빠진 아버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수년동안 연구를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특허를 냈지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 없어 관심조차 없는 사례엾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수년동안 그 연구에 몰두하여 특허를 냈는데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두산백과,naver,“특허법”,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98&cid=40942&categoryId=31712,2014.11.5
●특허청,kipo.go.kr,“특허의이해”,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2014.11.5
●특허청,kipo.go.kr,“응용수학과”,http://kpat.kipris.or.kr/kpat/searchLogina.do?next=MainSearch&checkPot=Y,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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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9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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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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