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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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