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訴請審査制度]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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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청심사제도 訴請審査制度]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2. 소청심사 기관
3. 소청심사 절차

본문내용

청구를 해야 하며, 그 외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처분청 등 피소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 소청 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심사할 때는 피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 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사건의 철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원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못하며,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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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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