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警察) -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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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警察) -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I.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2. 비권력적 수단
 3. 범죄수사

II. 경찰활동의 근거
 1. 경찰권의 개념
 2. 협의의 경찰권
 3. 수사권

III. 경찰의 관할
 1. 개념
 2. 사물관할
 3. 인적관할
 4. 지역관할
  1) 해양경찰청
  2) 철도공사
  3) 국회 및 법정내부
  4) 치외법권 지역
  5) 미군 영내

본문내용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4) 지역관할
지역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경찰권은 대한민국 영역내에 모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기관 관청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국회 및 법정내부, 치외법권지역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해양경찰청
1996년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승격하면서 일반경찰과의 관할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철도공사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건설교통부 소속 철도공안원이, 비현행범인은 경찰에서 처리한다. 살인, 화재, 변사사건 등은 철도공사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서 처리한다. 열차내 및 역구내에는 일체 경찰관을 고정배치하지 않고 철도공사의 행정 단속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협조한다.
(3) 국회 및 법정내부
국회 내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다만 회의장 안에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 파견된 경우에도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법원의 법정경찰권은 재판장이 행사한다.
(4) 치외법권 지역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불가침의 대상이다.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튼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5) 미군 영내
SOFA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군의 재산에 관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법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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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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