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경찰의 조직구성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제
2. 자치경찰의 인사관리
3. 자치경찰의 재정관리
4.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5. 긴급사태시의 경찰권 행사
II.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조직
3. 자치경찰의 재정
4. 자치경찰의 인력
1. 경찰의 조직구성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제
2. 자치경찰의 인사관리
3. 자치경찰의 재정관리
4.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5. 긴급사태시의 경찰권 행사
II.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조직
3. 자치경찰의 재정
4. 자치경찰의 인력
본문내용
과 주민에 밀착된 복지행정 기능의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의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자치경찰의 사무
기존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자치경찰기능이 지역의 교통, 방범 등에 제한되어 있어 치안서비스 제고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자치단체 각 부서의 사무인 보건 위생, 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자치경찰에 모두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생치안범죄 예방을 위한 기능적 실효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는 기존에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무책임과 재정부담만 전가하는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2) 자치경찰의 조직
현재 정부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조직을 시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국가경찰과 기초자치경찰로 이분하는 형태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면에서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치경찰의 기능상 자치경찰대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내 국가경찰인 지구대 치안센터가 함께 경찰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사무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3) 자치경찰의 재정
정부안은 광역시 도 단위에서 요구되는 자치경찰의 수요를 간과하고 기초시 군 구 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게 되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및 중앙의 지배 및 재정력 격차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책임만 가중시키게 될 수 있다.
4) 자치경찰의 인력
정부안에서는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 소요인력 50%를 이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자치경찰의 인력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체제상 상급기관인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국가경찰관들이 하급기관인 자치경찰로의 이동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무의 난이도와 곤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경찰사무를 정규경찰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전문경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행 경찰관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성격이 다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이 또다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교육훈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시된 선결과제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지방의 치안행정협의회를 지방경찰위원회로의 격상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지방자치경찰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자치경찰의 사무
기존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자치경찰기능이 지역의 교통, 방범 등에 제한되어 있어 치안서비스 제고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자치단체 각 부서의 사무인 보건 위생, 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자치경찰에 모두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생치안범죄 예방을 위한 기능적 실효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는 기존에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무책임과 재정부담만 전가하는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2) 자치경찰의 조직
현재 정부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조직을 시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국가경찰과 기초자치경찰로 이분하는 형태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면에서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치경찰의 기능상 자치경찰대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내 국가경찰인 지구대 치안센터가 함께 경찰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사무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3) 자치경찰의 재정
정부안은 광역시 도 단위에서 요구되는 자치경찰의 수요를 간과하고 기초시 군 구 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게 되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및 중앙의 지배 및 재정력 격차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책임만 가중시키게 될 수 있다.
4) 자치경찰의 인력
정부안에서는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 소요인력 50%를 이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자치경찰의 인력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체제상 상급기관인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국가경찰관들이 하급기관인 자치경찰로의 이동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무의 난이도와 곤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경찰사무를 정규경찰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전문경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행 경찰관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성격이 다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이 또다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교육훈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시된 선결과제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지방의 치안행정협의회를 지방경찰위원회로의 격상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지방자치경찰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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