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통제
I. 경찰통제의 개념
1. 경찰통제의 의의
2. 경찰통제의 필요성
II. 경찰통제의 대상과 기본방향
1. 권한의 분산
2. 공개
3. 참여
4. 책임
5. 환류
III.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2.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4. 치안참정권의 확보
I. 경찰통제의 개념
1. 경찰통제의 의의
2. 경찰통제의 필요성
II. 경찰통제의 대상과 기본방향
1. 권한의 분산
2. 공개
3. 참여
4. 책임
5. 환류
III.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2.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4. 치안참정권의 확보
본문내용
) 기타 : 경찰은 정보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정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대간첩작전은 국방부의 통제를, 그리고 수사업무는 검찰에 의한 지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사는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조3), 경찰서 등의 구속장소 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교체임용 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등을 통하여 경찰을 통제한다.
마) 민중통제
민중통제는 여론,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등을 통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현대 경찰조직의 정책, 각 기능별 경찰활동, 경찰관 개개인의 행동윤리 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통제의 유형
4) 치안참정권의 확보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행자부 산하기관(외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위원회 위원과 청장, 총경 이상 간부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함께 의결사항 재의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반면 경찰위원회는 예산 및 주요 업무사항의 심의권을 갖고 있으나 경찰력 동원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들러리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경찰법 제 6조의 '- 행자부장관은경찰위원 제청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하여야 한다" 는 형식적 조항만 두고 있을 뿐이다.
각 시 도지사산하에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도 일부 행정업무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밀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지 오래이다. 협의회 규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 도의 치안행정협의회가 최소한 연간 60차례 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2년 35회, 93년 10회에 그치고 있으며, 협의회별로 회의가 전혀 없거나 연간 한 두 차례 열린 것이 고작이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입 후에는 민선 지방정부와 경찰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어 서울의 경우는 올 상반기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적 통제가 빈약한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육성된 경찰은 정치적 영향과 조직의 관료화로 시국치안을 위한 기능만 강화되었고, 민생치안부서의 인력부족과 부실한 근무여건을 만성화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연방국인 미국은 치안참정권이 각종 법률과 제도면에서 가장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치안의 핵심인 주경찰은 주의회에서 임명되는 주 감독관이나 주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지방경찰 중 도시경찰은 직선 경찰장, 합의제 경찰위원회, 독임제 등 3-4가지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며 군경찰은 직선 치안관이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도 주경찰, 런던시 경찰, 특별시 경찰 등 여러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치안참정권을 실현하고 있다. 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은 수도경찰청과 북아일랜드 지역만 관리하며, 나머지는 공안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산하 자치경찰로 지방의회 통제를 받는다(스코틀랜드 지역은 자체 국가경찰제).
프랑스는 내무장관 밑에 경찰총국을 두고 전국을 통제하는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 미만인 코뮌 지역(시 읍 면에 해당)에는 자체 파출소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치안분권주의를 채택한 독일은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는 시 읍 면에 자치제 경찰을 혼음하거나 국가 자치경찰의 이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에 민간인을 다수 참여시켜 관료화의 폐해를 막고 있다.
일본은 원래 관료형 국가경찰제를 발전시켰으나 2차대전 패전 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과 행정단위인 도 도 부 현별 지방공안위원회와 지방경찰본부로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공안위원의 임명 때는 반드시 국회와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참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최근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욕구가 높아지면서 여러 대안들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대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다. 생활안전, 교통, 기초수사 등 민생치안 업무를 지역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에게 맡겨 치안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이외의 대안들은 치안감시관 제도, 진방의회 중심의 치안청문회 개최 등이 언급되고 있다.
마) 민중통제
민중통제는 여론,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등을 통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현대 경찰조직의 정책, 각 기능별 경찰활동, 경찰관 개개인의 행동윤리 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통제의 유형
4) 치안참정권의 확보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행자부 산하기관(외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위원회 위원과 청장, 총경 이상 간부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함께 의결사항 재의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반면 경찰위원회는 예산 및 주요 업무사항의 심의권을 갖고 있으나 경찰력 동원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들러리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경찰법 제 6조의 '- 행자부장관은경찰위원 제청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하여야 한다" 는 형식적 조항만 두고 있을 뿐이다.
각 시 도지사산하에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도 일부 행정업무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밀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지 오래이다. 협의회 규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 도의 치안행정협의회가 최소한 연간 60차례 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2년 35회, 93년 10회에 그치고 있으며, 협의회별로 회의가 전혀 없거나 연간 한 두 차례 열린 것이 고작이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입 후에는 민선 지방정부와 경찰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어 서울의 경우는 올 상반기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적 통제가 빈약한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육성된 경찰은 정치적 영향과 조직의 관료화로 시국치안을 위한 기능만 강화되었고, 민생치안부서의 인력부족과 부실한 근무여건을 만성화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연방국인 미국은 치안참정권이 각종 법률과 제도면에서 가장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치안의 핵심인 주경찰은 주의회에서 임명되는 주 감독관이나 주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지방경찰 중 도시경찰은 직선 경찰장, 합의제 경찰위원회, 독임제 등 3-4가지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며 군경찰은 직선 치안관이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도 주경찰, 런던시 경찰, 특별시 경찰 등 여러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치안참정권을 실현하고 있다. 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은 수도경찰청과 북아일랜드 지역만 관리하며, 나머지는 공안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산하 자치경찰로 지방의회 통제를 받는다(스코틀랜드 지역은 자체 국가경찰제).
프랑스는 내무장관 밑에 경찰총국을 두고 전국을 통제하는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 미만인 코뮌 지역(시 읍 면에 해당)에는 자체 파출소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치안분권주의를 채택한 독일은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는 시 읍 면에 자치제 경찰을 혼음하거나 국가 자치경찰의 이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에 민간인을 다수 참여시켜 관료화의 폐해를 막고 있다.
일본은 원래 관료형 국가경찰제를 발전시켰으나 2차대전 패전 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과 행정단위인 도 도 부 현별 지방공안위원회와 지방경찰본부로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공안위원의 임명 때는 반드시 국회와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참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최근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욕구가 높아지면서 여러 대안들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대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다. 생활안전, 교통, 기초수사 등 민생치안 업무를 지역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에게 맡겨 치안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이외의 대안들은 치안감시관 제도, 진방의회 중심의 치안청문회 개최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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