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自治警察制] 자치경찰제의 도입환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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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 [自治警察制] 자치경찰제의 도입환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2) 고비용사회로의 진입
 3) 시민의식의 향상
 4) 경찰 내부 구성원의 수준향상과 의식변화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구현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첨단 제도
 3) 참여가 보장된 제도
 4) 분권화를 통한 경찰위상 강화와 존경받는 경찰상 확립
 5)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활동
 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
 1) 치안연구소 연구사업
 2) 현직 경찰간부들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4.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경찰관의 인식전환
 1) 지역간 공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국가위기 등 필요한 경우 긴급동원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3)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임금이나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
 4) 경찰인사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열악한 근무 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6) 다양한 의사 개진으로 명령체계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의 전환

II.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본문내용

있곤 일반경찰은 인사권에 묶여 충실하게 길들여진 사람들로 전락하였다. 그 동안 경찰이 경찰을 보호하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한국 경찰의 인사제도는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손쉽게 부하를 장악한 하나의 그릇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인사제도였다.
(5) 열악한 근무 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열악한 근무 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열악하였는가. 이 이상 어떻게 더 열악한 근무조건이 있을 수 있었던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이무영 경찰청장 이후 경찰의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이전까지의 경찰의 근무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것은 경찰수뇌부가 대부분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경찰활동을 하면서 진급하였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도 한 사람의 국민이며,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그 동안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비조직적이었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방치하는 것이 비조직적이요 비경찰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6) 다양한 의사 개진으로 명령체계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의 전환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활동을 위하여 명령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명령과 복종은 경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외적으로 공사 구별이 되는 명령체계와 합리적 근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명령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경찰청에 의하면 앞으로 수사경찰도 근무시간이 지나면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청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는 버려야 한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데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시대적 사고에 불과하다.
II.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 수립 이후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경찰수뇌부의 의지 부족으로 수없이 논의만 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수립기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 우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 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55년 자치경찰제 성격을 가미한 경찰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폐기되었다.
2) 윤보선 정부
4 . 19 민주화 운동에 따라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을 향하여 경찰이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경찰권이 도마에 올랐다. 1960년 5월 국회에서 "경찰중립화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면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하에서 자치경찰제는 물론 행정자치제 실시조차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유신 헌법에 적절한 기반이 조성되면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4) 전두환 정부
1985년 12월 당시 치안본부가 '2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이란 기획안에 자치경찰제도입을 계획하였다. 시 도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위원회 관리 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5) 노태우 정부
1989년 당시 내무부가 '내무부 새로운 위상과 기능'이라는 정책안을 작성하여 그 속에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는 방안과 국가직 경찰과 지방직 경찰을 혼제하여 배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989년 7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1990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찰행정쇄신방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1992년 경찰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자체경찰제도입을 연구하였다.
6)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행정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자치제도입을 위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였다. 1994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였다. 1994년 12월 국회에 경찰법개정법률안에 자치경찰제도입을 시도했으나 폐기되었다. 그리고 1996년 자민련에서 경찰법개정법률안에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안을 제안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7) 김대중 정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회의 대통령 김대중 후보가 자치경찰제도입을 공약하였으며, 당선 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98년 1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는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8) 노무현 정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자치경찰제도입을 공약하였다.2003년 1월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보고하였고 2003년 7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되 교통과 보안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분야만 자치경찰제로 이관하고 나머지 경찰활동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탁이 잡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공약과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제도입을 천명하였다. 자치경찰제를 '국가권력의 분권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 상정이 연기되고 있곤 자치경찰제(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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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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