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 (Community-Oriented Policing System)] 지역경찰제의 의의와 운영체계(지역경찰제 조직과 구성), 지역경찰관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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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경찰제 (Community-Oriented Policing System)] 지역경찰제의 의의와 운영체계(지역경찰제 조직과 구성), 지역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경찰제

I. 지역경찰제의 의의
 1. 개념 및 목적
 2. 도입배경

II. 조직 및 구성
 1. 기본형(도시형)
 2. 농촌형

III. 지역경찰관의 근무
 1. 관리자
 2. 순찰요원
 1) 순찰, 거점 근무
 2) 현장출동
 3) 수사업무
 4) 교통업무
 5) 경비업무
 6) 단속업무 등
 7) 지역활동
 3.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4. 민원담당관

IV. 특수파출소, 분소 및 초보
 1. 특수파출소
 2. 분소 및 초보

V. 사기관리

IV. 문서관리

VII. 시설, 장비

본문내용

수사 및 우범자 관찰 업무, 공기총 등 개인소지 총기류 점검, 파춘쇽치안센터)청사환경정비 및 자율방범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원담당관은 직무 수행시에 각종사건 사고신고시 접수 업무의 기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신고인에게 직접 112로 신고토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근거리는 선 출동 조치와 함께 관련 근무 자에게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파출소 출소 시에는 사전에, 귀소 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일일 업무를 결산하여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파출소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지구대로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해 놓고 인터폰 작동유무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 귀소시에는 소장에게 보고한다.
민원담당관은 주 1회 이상 지구대 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무일지를 수령하고 각종 지시사항을 수명한다. 지정 근무의 변경 필요시에는 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일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민원담당관은 경찰을 대표한다는 마융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불편 고충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업무 전반 및 민 형사상의 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을 숙지하여야하며, 순찰요원 등 타 경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조하여 원활한 지역경찰활동을 도모한다.
민원담당관은 표시장을 패용하고 외출시에는 정모를 착용한다. 그리고 민원담당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확인용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파출소에는 민원인을 위해 지구대사무소와 직통통화장치를 가설하고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관은 싸이카 1대, 무전기 1-2대, 조회용 전자결재용 컴퓨터를 관리 운용한다. 무전기, 범칙금 통고서, 스티커 발부대장 등을 근무개시 후 30분 이내에 수령하고 근무종료 30분전에 파출소 구역에 배치된 112순찰차에 반납한다(근무일지 포함).파출소에는 파출소기본대장, 각종 민원서식 및 민원처리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특수파출소, 분소 및 초소
(1) 특수파출소
지방경찰청장은 접적지역 및 특별경계지역, 교통 지리적 원격지, 기타 특수한 치안수요지역의 경우에는 순찰지구대 아래 관할지역내의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특수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파출소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파출소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파출소에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한다. 특수파출소는 파출소관내 경찰업무전반에 대한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특수파출소는 순찰지구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각종 행정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순찰지구대와 별도로 집행 관리한다.
특수파출소장의 직무는 순찰지구대장과 순찰지구대 사무소장의 직무와 동일하다.
특수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로 지정하나, 파출소장의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 지구대장(사무소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파출소 지역경찰관은 교대제근무를 실시하고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은 앞서 기술한 순찰요원의 근무 등과 역시 동일하다.
(2) 분소 및 초소
분소 배치 지역경찰관은 일근제 근무를 하며, 분소 근무자는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민원 및 범죄신고의 접수 처리, 관할내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기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초소에 배치된 지역경찰관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근무를 수행한다.
5) 사기관리
경찰관서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경찰관을 포상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당업무별로 정할 수 있다.
순찰요원(소장 포함)의 근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야간 근무일에 적정시간의 휴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번근무일과는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여야한다.
경찰관서장은 다중범죄진압, 대 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b)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하여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동원 시에는 당해 시간근무자를 먼저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6) 문서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는 근무장소별(순찰지구대, 특수파출소, 치안센터)로 지정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순찰지구대의 근무는 소장이 근무일지(갑지)에 지정하여 작성한다. 특수파출소의 근무는 파출소장이 근무일지(갑지)에 지정하여 작성한다. 피출소(민원담당관 근무 치안센터)의 일일근무는 지구대장이 근무일지(갑지)에 지정하여 작성한다. 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 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찰요원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 하달문서는 각 기능별로 지역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 작성하적 지역경찰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면 이를 일일 업무지시로 하달한다. 지역경찰에 대한 문서하달은 가급적 억제하여 현장치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찰지구대와 특수파출소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하여야한다. 비치될 문서 부책은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한다.
7) 시설 장비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권총, 경찰봉, 수갑 및 경적 등 장비와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찰 관리자는 관내의 치안상황을 참작하여 휴대품을 조정할 수 있다. 순찰지구대와 특수파출소의 전면외벽 등에는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12순찰차량은 경찰장비규칙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112순찰 근무자는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112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리자는 순찰차 및 휴대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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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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