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인사행정(교육제도,과거제도)과 재무행정(토지제도,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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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인사행정(교육제도,과거제도)과 재무행정(토지제도,조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인사행정
 1. 교육제도
 2. 과거제도

II. 재무행정
 1. 토지제도
 2. 조세제도

본문내용

토지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153전: 문종 30년에 설정한 것으로서 5품 이상의 고급관리에게 주는 사전인데, 최고 40결(전 25결, 시 15결), 최하 20결(전 15결, 시 5결)을 지급하며, 처분이 자유롭고 세습을 허용한 토지이다.
- 군인전: 중앙군에 소속된 군인에게 준 것으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이다.
- 구분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6품 이하의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족에게 주는 토지이다.
- 한인전: 관리의 신분이나 보직을 얻지 못한 관리 후보들에게 주는 토지이다.
- 공해전: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청에게 지급하여 거기서 나오는 조로 경비를 충당케 하는 토지이다.
- 내장전: 왕실에 수여하여 그 경비를 쓰게 한 왕실 직속 토지이다.
- 사원전: 시불적인 고려에서 왕실 및 귀족이 사원에 기부한 토지로서 면세의 대상이 되었다.
2. 조세제도
고려의 재정은 조세 공부 부역 잡세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되었다.
조세는 현물지대로서 태조 때는 십일세였으나, 성종 때는 공전의 경우 4분지 1세이고 사전의 경우 2분지 1세였다. 이러한 조세 기준은 결빈제였으며, 각 토지를 3등으로 하여 세액을 달리하였다.
공부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상공과 별공이 있다.
상공에는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 등이 있으며, 특별 필요시 또는 몽고 지배 하에는 별공이 있었다.
부역은 평민 남자 16-60세까지의 정이 지는 의무로서, 축성 궁실 관아 등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노역이었다.
잡세는 산세 염세 선세 상세 등으로서 특수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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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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