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연방대법원
I. 대법원의 판결과정
1. 구두변론
2. 토론회
3. 판결문 작성
4. 선고일
II. 대법원 판결의 집행
1. 하급법원에 의한 준수
2. 의회와 대통령
III. 대법원의 견제
1. 의회로부터의 견제
2. 여론의 견제
I. 대법원의 판결과정
1. 구두변론
2. 토론회
3. 판결문 작성
4. 선고일
II. 대법원 판결의 집행
1. 하급법원에 의한 준수
2. 의회와 대통령
III. 대법원의 견제
1. 의회로부터의 견제
2. 여론의 견제
본문내용
으로 사법집행에 관여한다.
III. 대법원의 견제
미국 국민들은 대법원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10년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은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며 (31%대 21%), 의회의 영향력에 비견할 만하다(38%)고 한다. 미국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대법원장 인지율 9%)에 비하면 대법원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의 독립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임명시 상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 여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의회나 대통령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1) 의회로부터의 견제
의회는 사법부 견제를 위한 많은 효과적 수단을 갖고 있다. 우선 의회는 판사의 신분취득과 상실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 상원의 인준권을 통해 사법부의 색깔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부적격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역사상 15명의 연방판사가 탄핵소추를 당하였고 9명은 탄핵결정 핀 사임하였다.
또한 의회는 사법부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대법원 판사를 9명에서 10명, 7명 다시 9명으로 증감시키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 확대를 위해 대법원 판사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록 실제적인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뉴딜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78년에 152명의 연방판사를 증원하였고 1984년에 84명, 10년에 72명을 각각 증원한 바 있다.
의회는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헌법수정 제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26조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다. 의회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 있었다. 1868년 '미시시피신문 편집장 구속사건'에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우려되자 의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1950년대 시민권 운동이 한창일 때 의회는,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권과 관련한 재판권을 대법원으로부터 박탈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의회는 연방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치유수단(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학교버스 공동 승차명령)만을 부정하는 법률 제정으로 재판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위헌 판결로 맞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 여론의 견제
판사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매일 신문, 텔레비전 등을 보고 듣기 때문에 여론, 특히 엘리트층의 여론추이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한때 의견을 같이했던 그룹들의 여론에 특히 민감할 것이라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이 시대를 너무 앞질러가면 국민의 지지는 물론 집행능력까지 현저히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론은 법원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적 행동주의'(judiciat activism)와 '사법적 제한주의'(judicial restraint)가 있다. 사법적 행동주의는 법원이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법적 제한주의는 의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위헌이 아닌 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대 입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지만 근래에 들어 사법적 행동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능이 커짐에 따라 법원도 그만큼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의 '분쟁해결'에만 안주하지 않고 '문제해결'에까지 업무영역을 넓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부의 소극성이나 판사들의 자기보존 본능 때문에 사법적 제한주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것으로 사법부 견제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다른 기관들처럼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1966년에서 1971년까지 급강하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법원은 최고의 신뢰도(약 40%정도)를 보여준 바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정부기관이 전반적으로 신뢰도를 회복함에 따라 대법원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III. 대법원의 견제
미국 국민들은 대법원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10년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은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며 (31%대 21%), 의회의 영향력에 비견할 만하다(38%)고 한다. 미국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대법원장 인지율 9%)에 비하면 대법원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의 독립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임명시 상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 여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의회나 대통령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1) 의회로부터의 견제
의회는 사법부 견제를 위한 많은 효과적 수단을 갖고 있다. 우선 의회는 판사의 신분취득과 상실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 상원의 인준권을 통해 사법부의 색깔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부적격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역사상 15명의 연방판사가 탄핵소추를 당하였고 9명은 탄핵결정 핀 사임하였다.
또한 의회는 사법부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대법원 판사를 9명에서 10명, 7명 다시 9명으로 증감시키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 확대를 위해 대법원 판사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록 실제적인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뉴딜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78년에 152명의 연방판사를 증원하였고 1984년에 84명, 10년에 72명을 각각 증원한 바 있다.
의회는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헌법수정 제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26조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다. 의회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 있었다. 1868년 '미시시피신문 편집장 구속사건'에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우려되자 의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1950년대 시민권 운동이 한창일 때 의회는,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권과 관련한 재판권을 대법원으로부터 박탈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의회는 연방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치유수단(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학교버스 공동 승차명령)만을 부정하는 법률 제정으로 재판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위헌 판결로 맞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 여론의 견제
판사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매일 신문, 텔레비전 등을 보고 듣기 때문에 여론, 특히 엘리트층의 여론추이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한때 의견을 같이했던 그룹들의 여론에 특히 민감할 것이라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이 시대를 너무 앞질러가면 국민의 지지는 물론 집행능력까지 현저히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론은 법원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적 행동주의'(judiciat activism)와 '사법적 제한주의'(judicial restraint)가 있다. 사법적 행동주의는 법원이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법적 제한주의는 의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위헌이 아닌 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대 입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지만 근래에 들어 사법적 행동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능이 커짐에 따라 법원도 그만큼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의 '분쟁해결'에만 안주하지 않고 '문제해결'에까지 업무영역을 넓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부의 소극성이나 판사들의 자기보존 본능 때문에 사법적 제한주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것으로 사법부 견제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다른 기관들처럼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1966년에서 1971년까지 급강하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법원은 최고의 신뢰도(약 40%정도)를 보여준 바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정부기관이 전반적으로 신뢰도를 회복함에 따라 대법원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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