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 미국의 입법기관,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의 입법과 한국의 입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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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입법기관(의회)
2.1. 헌법적 배경
2.1.1. 제한된 정부
2.1.2.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2.1.3.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2.1.4. 연방주의(Federalism)
2.2. 미국 의회의 구성
2.2.1. 양원제
2.2.2. 상원과 하원의 자격요건
2.2.3. 상원과 하원의 권한
2.2.4.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2.2.5. 의회의 국정감사권
2.2.6. 위원회 제도
2.2.7. 의회의 감독권

3. 입법절차
3.1. 서설
3.2. 과정

4. 한국과의 비교
4.1. 양원제와 단원제
4.1.1. 의의
4.1.2. 역사
4.1.3.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4.1.3.1. 양원제의 장단점
4.1.3.2. 단원제의 장단점
4.2. 로비와 로비스트
4.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단점
장점 ①국정의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②국호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③국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 ①국정심의의 경솔, ②의회의 정부에 대한 방해 등의 단점이 있다 博英社, 金哲洙, 憲法學新論 p. 1062 ~1063
로비와 로비스트 미국 연방법은 로비스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회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비스트는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원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출처] 로비스트 [lobbyist ] | 네이버 백과사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로비활동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음성적인 로비활동이 방치되면서 불법 브로커 양산되었고, 로비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고 기업*이익단체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맞물려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범위에서 양성화된 로비를 허용함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로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미국 연방헌법 제7조 제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이 법률제정에 관여할 수 없는 엄격한 삼권분립의 구조 하에서 법률안의 제출과 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실행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입법을 감행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견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회가 입법권을 악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대항수단으로서 법률안거부권을 활용함으로써 양부 간에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당초 법률안이 제안된 의회로 송부되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안은 표결 처리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만일 당초 법률안이 제안된 의회가 하원인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처리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법률안, 대통령의 이의서, 하원의 처리결과 및 협조의견은 상원으로 송부되고, 여기서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법률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 의회의 조직 및 구성, 입법과정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중요한 특징들을 짚어 보았다. 미국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정부형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가능하며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상호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원제와 단원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의 구성 원리로 어느 것이 좋은가를 이론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며,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양원제를 택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성급한 의결로 소위 ‘날치기 입법’이라 불리는 입법과정은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로써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로비와 로비스트제도에 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합법화가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로비활동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음성적인 로비활동이 방치되면서 불법 브로커 양산되었고, 로비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고 기업이익단체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맞물려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범위에서 양성화된 로비를 허용함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로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1.임종훈외, 입법과정론, 제3판, 박영사, 2006
2.정호영, 미국의회입법과정, 훈민, 2004
3.송의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한울아카데미, 2000
4.김진원, 로비&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5.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한국학술정보,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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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5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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