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 제1기(1948~1960) ~ 제2기(1960~196 1) ~ 제3기(1961~197 2) ~ 제4기(1972~197 9) ~ 제5기(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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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 제1기(1948~1960) ~ 제2기(1960~196 1) ~ 제3기(1961~197 2) ~ 제4기(1972~197 9) ~ 제5기(198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

I. 제1기(1948~196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I. 제2기(1960~196 1)
 1. 국회와 여당
 2. 내각
 3. 국무총리

III. 제3기(1961~197 2)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V. 제4기(1972~197 9)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V. 제5기(198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본문내용

었다. 그러나 1968년 대통령 재선 이후 3선개헌 추진과 유신 준비 과정에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요한 정책은 대통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대통령의 권력이 극대화되면서 대통령비서실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강력하게 개입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은 일종의 소내각으로서 행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1967년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하였다. 따라서 이를 '청와대 비서정치의 전성기'라고도 한다.
그 외에 제3공화국시대의 정책참모기관으로서 경제장관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어 비교적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4. 제4기(1972-1979)
(1) 국회와 여당
유신시대인 제4기의 국회만큼 정책결정권이 약화되었던 국회도 없었다. 제9대 국회(1973.3.12-1979.3.11)의 경우 전체 안건 중에서 행정부 발의 안건이 76%, 그리고 행정부 제출범안의 국회 통과율이 무려 96%로서 유례가 없이 높은 것이었다.
유신시대에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회기가 150일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제약 등으로 제도상의 약화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 우위의 정부운영을 계속했기 때문에 국회의 정책결정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국회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유정회 의원73명과 민선 공화당 의원 71명이 전체 의석의 약 2/3를 차지하고 비판과 통치기능이 극히 허약한 야당의원 75명이 모여 있어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예로서 법률안 발의 및 통과 비율을 보면, 공화당에 의한 법률안 발의가 6년 동안 17건에 불과하고, 정부 제출범안의 통과비율이 96%나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국무회의
유신시대의 국무회의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더욱더 실질적 정책결정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의 무수정 통과 비율이 평균 91.8%나 되었다.
국무회의 무수정 통과비율
(3) 대통령과 비서실
유신시대의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집권당인 공화당이나 국회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시켜 정책결정과정
의 탈정치화를 도모하면서 행정 각 부처와 비서실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심 있고 중요한 정책은 모두 직접 개입하여 결정하였다.
대통령은 유능한 전문가와 관료를 비서실에 두고 이들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의 결정 집행까지도 직접 관장하는 특수 과업조직을 두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식의 비서실 운영은 결국 행정부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유신시대의 정책결정은 첫째, 대통령, 둘째, 비서실, 넷째, 행정부처의 순서로 결정을 하고, 국무회의와 국회는 이렇게 이미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 외에 유신시대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었으나, 이들 참모기관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심이 높은 경제 안보 분야에 관한 참모기관은 비교적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5. 제5기(1980~현재)
(1) 국회와 여당
제5공화국은 그 출발에서부터 제3공화국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제5공화국의 민정당도 제3공화국의 공화당처럼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신시대와는 달리 행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당의 간부가 장관이나 차관에 기용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그리고 민정당은 행정부처의 유능한 국장급 관료를 전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실무진에서의 당 정협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정책심의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안건 1982년도의 총 88건 중 원안의결이 41건으로 46.6%, 1983년도의 127건 중 원안 의결이 79건으로 62.3%에 그쳤다. 이는 여당이 정책결정에 있어 과거 유신시대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당의 활동과는 달리 11대 국회(1981-1984)에서의 정부 제출안의 국회통과 비율이 89.5%에 달하여 국회 의결의 형식화 경향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무회의
제5공화국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정책결정상의 기능은 1970년대와 비슷하게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무회의의 무수정 통과 비율이 1984~1986까지의 기간에 92.9%에 달하고 있다.
국무회의 무수정 통과비율
국무회의의 의결이 형식화된 이유는 국무회의 이전에 실질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이전에 이루어지는 실질적 결정은 관련 집단이나 기관끼리의 자발적 협조와 조정, 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사전 조정 및 실질적 결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유신시대에 비해 훨씬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의 관련인 관련 부처 간의 사전 조정과 협조를 위해 마련한 장치로서는 입법예고제와 그리고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의 정책협의 등을 들 수 있다.
(3) 대통령과 비서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지닌 공식적 권한은 유신시대의 그것에 비해 많이 약화된 편이지만 아직도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의 정책결정상의 중요성은 여전한데, 이러한 경향은 행정국가화가 진행되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제3 . 4공화국시대의 청와대 비서실이 권력 남용과 횡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비서실보다 행정부처에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 외에 제5공화국시대의 정책참모기관으로서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참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화된 경향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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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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