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법적 기초, 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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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법적 기초, 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구성요소
 1. 봉급
 1) 봉급체계 A(공무원 및 군인 봉급체계)
 2) 봉급체계 B(고급직 공무원 및 군 장성의 봉급체계)
 3) 봉급체계 W(교수의 봉급체계)
 4) 봉급체계 R(법관 검사의 봉급체계)
 2. 가족수당
 3. 특별수당(상여금)
 4. 기타 수당
 1) 직위수당
 2) 직무수당
 3) 특별근무수당
 4) 성과수당
 5) 외국근무수당

본문내용

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다. 그 액수는 직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단순직 및 중급직 공무원(봉급 단계 A2에서 A8까지)은 매월 100.24유로, 봉급 직급 A9 이상의 상급직 또는 고급직 공무원은 매월 105.28유로를 받는다.
제2단계 가족수당은 자녀에 대한 수당으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자녀수당은 봉급 단계와 관계없이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90.05유로이며, 3명부터는 1명당 230.58유로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봉급 단계 A5 기혼 공무원으로서 자녀가3명 있는 Y는 기혼수당 100.24유로에, 자녀 3명에 해당하는 수당 410.68유로(90.05 + 90.05 + 230.58), 합계 510.92유로를 매월 가족수당으로 받게 된다.
한편 가족수당과 관계없이 독일 국민에게는 독일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자녀양육보조금 또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자녀 1인당 154유로
네 번째 자녀 이후: 자녀 1인당 179유로
결론적으로 위에서 예로 든 3명의 자녀를 둔 봉급 단계 A5 공무원은 공무원 가족수당 510.92유로에 자녀양육보조금 462(154x3) 유로를 합하여 매달 972.92유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제도에서 성과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가족수당 제도는 전면 폐지되며, 대신 근무 성과에 대한 성과수당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녀양육보조금은 계속 지불된다.
(3) 특별수당(상여금)
특별수당이란 일종의 상여금으로서, 독일의 모든 공무원은 1년에 2회에 걸쳐 상여금을 받는다. 첫 번째 상여금은 휴가 경비 지원의 명목으로 보통 여름철에 지급되는 소위 '휴가상여금'이며, 두 번째 상여금은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인데, 보통 '성탄절상여금'이라고도 한다. 휴가상여금은 단순직 및 중급직 공무원에게는 332.34유로가 지급되며, 상급직 및 고급직 공무원에게는 255.65유로가 지급된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이 흥미롭다. 한편 성탄절상여금의 금액은 원래 자신의 1개월 봉급과 같았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성탄절상여금이 자신의 봉급 인상과 함께 인상되지 많고 199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구서독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신 봉급액의 82.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탄절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신 봉급액의 61.6%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
(4) 기타 수당
독일 공무원의 수당에는 이미 언급한 가족수당 이외에도 직무 성격, 근무 성적, 근무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수당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위수당
고급직 공무원 중 기관장 등 특별한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으로서, 봉급의 30%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
2/ 직무수당
수행 직무의 강도,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다. 특별한 위험이 없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매월 15.68유로에서 58.17유로의 직무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동반하거나, 다른 직무에 비하여 직무의 피로도가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다.
3/ 특별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이란 공무원이 특별한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특별근무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당의 종류
금액(유로)
휴일근무 수당
직급에 관계 없이 시간당 2.61
야간근무수당
직급에 관계 없이 시간당 1.28
교대근무 수당(주아갼 교대근무자)
교대 형태에 따라 월 35.79에서 106.26까지
간병근무 수당(국립병원 간병인)
직무강도에 따라 월 15.34에서 61.36까지
4/ 성과수당
성과수당이란 1997년 연방 및 주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과 제도의 하나로서, 직무와 관련해서 특출한 근무 성적을 낸 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직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한 이 성과수당의 지급 방법에는 '일시불 지
급 방법'과 '분할 지급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일시불 지급 방법이란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근무와 관련해서 기
관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자신의 봉급 초봉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
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성과에 대한 일종의 특별상이다. 한편 분할 지
급 방법이란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등
안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에 선발된 공무원은 보통 자신의 봉급 초
봉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각 방법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가) 일시불 지급 방법의 예
봉급 단계 A12 해당하는 공무원 W는 자신의 근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성과를 보여 성과수당 일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신의 봉급단계 A12의 초봉 즉, 2, 559.52유로를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나) 분할 지급 방법의 예
봉급 단계 A12에 해당되는 공무원 W가 자신의 근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성과를 보여 성과수당 분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신의 봉급단계 A12의 초봉 2, 559.52유로의 7%인 179.16유로를 1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공무원 W는 결과적으로 총 2,113.92(179.16 x 12 = 2,113.92)유로를 성과수당으로 받는 셈이다.
성과수당의 대상자는 봉급 단계 A1-A16에 한정하며, 그 수도 대상 공무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과수당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예산의 문제는 물론, 이 제도를 통하여 공직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성과수당이 소위 '나누어 먹기'식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수당의 대상자 선발시 성과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5/ 외국근무수당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외국의 물가 수준이 국내와 다를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이 밖에 자녀 교육과 거주비 보조를 위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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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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