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과점 금지규제
I.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과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의 특성
2.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시장집중도
가) 표준적 집중도
나) 허핀달 지수
2) 진입장벽
3) 제품차별화
II. 독과점 규제대상 행위
1. 독과점화 행위
1) 선점 가격책정
2) 진입제한 가격책정
I.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과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의 특성
2.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시장집중도
가) 표준적 집중도
나) 허핀달 지수
2) 진입장벽
3) 제품차별화
II. 독과점 규제대상 행위
1. 독과점화 행위
1) 선점 가격책정
2) 진입제한 가격책정
본문내용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
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독점기업은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장전략이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될 수 있다(Comanor
& Wilson, 1974; Schmalensee, 1978: 305 -327).즉 집중적인 광고, 고유품명의 채택
과 고유상표의 확산, 제품차별화, 스타일의 잦은 변화 등은 모두 신규 기업의 시장진
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들은 경쟁제한 행위에 관한 분석에서 무엇이 진
입장벽을 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티글러는 신규 기업은 지불해야 하지만 기존 기업들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이 존재할 때 이를 진입장벽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tigler, 1968). 신규 기업
이 생산능력을 갖추어 특정한 시장에 진입하는데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채
산성을 맞추는 데 수십 년이 경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기업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벼랑 끝 가격책정라고도 하는 진입
제한 가격책정행위(Walters, 1993: 155-156)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점기업이 단기
적으로 진입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만큼의 경제적
이윤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적지만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진입제한 가격책정행위라는 이러한 전략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진입제한 가격책정
대부분의 진입제한 가격책정모형은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진입을 저지하지 못할 경
우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형도 우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의 그래프는 독점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 LATC이 생산량 수준 Q*를 넘어서
일정해지기 전까지는 우하향적인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
다. Q*는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가능한 생산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진입을 위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산 규모를 말한다. 독점기업의 시장수요곡선 D이고, 이때
가능한 한계수입곡선은 MR이다. 진입에 대한 위협이 없는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곡
선과 한계비용곡선인 LATC(장기평균총비용곡선이 수평이므로 경쟁시장의 공급곡
선과 마찬가지이므로 수평인 곡선이 한계비용곡선이 된다.)과 만나는 생산수준인 생
산량 Qm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최대 지불용의를 나타내는 수요곡선 D와 만나
는 점에서 독점가격 Pm을 책정할 것이다. 한편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은 각각 Pc와 Qc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진입제한 가격을 책정하면, 그 가격은 Pm도 Pc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대
부분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모형은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진입한 후에도 독점기업이
생산 규모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진입기
업은 진입가능 최소생산 규모인 Q*에서 생산비용을 충당할 만한 시장수요가 남아
있는지(기존 기업이 생산량을 책정한 후)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진입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때에는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 평균총비용과 같으므로 경제
적 이윤이 0이 되므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진입제한 가격을
책정하는 독점기업의 목표는 벼랑 끝에서 시장진입을 결정해야 하는 잠재적 진입기
업에게 가능한 한 시장을 남겨 주지 않는 것이다.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생산량과 이때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점기업은 산업의 이윤이 0인 경쟁시장에서 공급가능한 생산량 Qc로부터
신규 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생산량 Q*를 뺀 나머지인 생산량 Qr-
Q*에서 한 단위의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하면 이것이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생산량 Qi이 될 것이다. 만약 독점기업이 이 수준에서 생산량을 생산하고 경제적 이
윤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 규모를 변경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 신규 기업의 진입가능 생산량 Q*'만
큼 추가로 공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공급량은 독점기업의 생산량 Q1에 신
규 기업의 생산량 Q*만큼을 합한 수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산업 전체의 공급량은
경쟁시장에서의 공급량 Qc보다 한 단위 큰 수준에서 생산될 것이고, 이때 시장가격
은 경쟁가격 Pc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Pc이하의 가격수준에서 신규 기업
은 평균비용마저 충당할 수 없으므로 진입을 꺼릴 것이다. 신규 기업이 실제로 진입
하지 않으면 독점기업은 계속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 저지를 위한 생산 규모인 Q,에
서 가격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독점적 생산 규모에서보다는 적지만 지속
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 Q1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그리고 경쟁시장
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수준 사이의 가격이 바로 신규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격 이다.
그러나 진입 제한적 가격책정 전략이 신규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독점기업은 실제적으로 Q1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
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행위를 단지 위협으로 받아들여 생산 규모 Q*에서 실제로 시
장에 진입하면 신규 기업과 독점기업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독점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Q1이하로 줄이면 독점기업
과 신규 기업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고, 신규 기업의 반응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행위를 단지 위협용으로 받아들이면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 타협하거나
협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독점기업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행위가 신규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러한 가격책정방법이 진입제한 내지 저지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독점기업은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장전략이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될 수 있다(Comanor
& Wilson, 1974; Schmalensee, 1978: 305 -327).즉 집중적인 광고, 고유품명의 채택
과 고유상표의 확산, 제품차별화, 스타일의 잦은 변화 등은 모두 신규 기업의 시장진
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들은 경쟁제한 행위에 관한 분석에서 무엇이 진
입장벽을 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티글러는 신규 기업은 지불해야 하지만 기존 기업들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이 존재할 때 이를 진입장벽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tigler, 1968). 신규 기업
이 생산능력을 갖추어 특정한 시장에 진입하는데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채
산성을 맞추는 데 수십 년이 경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기업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벼랑 끝 가격책정라고도 하는 진입
제한 가격책정행위(Walters, 1993: 155-156)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점기업이 단기
적으로 진입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만큼의 경제적
이윤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적지만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진입제한 가격책정행위라는 이러한 전략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진입제한 가격책정
대부분의 진입제한 가격책정모형은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진입을 저지하지 못할 경
우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형도 우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의 그래프는 독점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 LATC이 생산량 수준 Q*를 넘어서
일정해지기 전까지는 우하향적인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
다. Q*는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가능한 생산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진입을 위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산 규모를 말한다. 독점기업의 시장수요곡선 D이고, 이때
가능한 한계수입곡선은 MR이다. 진입에 대한 위협이 없는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곡
선과 한계비용곡선인 LATC(장기평균총비용곡선이 수평이므로 경쟁시장의 공급곡
선과 마찬가지이므로 수평인 곡선이 한계비용곡선이 된다.)과 만나는 생산수준인 생
산량 Qm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최대 지불용의를 나타내는 수요곡선 D와 만나
는 점에서 독점가격 Pm을 책정할 것이다. 한편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은 각각 Pc와 Qc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진입제한 가격을 책정하면, 그 가격은 Pm도 Pc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대
부분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모형은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진입한 후에도 독점기업이
생산 규모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진입기
업은 진입가능 최소생산 규모인 Q*에서 생산비용을 충당할 만한 시장수요가 남아
있는지(기존 기업이 생산량을 책정한 후)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진입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때에는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 평균총비용과 같으므로 경제
적 이윤이 0이 되므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진입제한 가격을
책정하는 독점기업의 목표는 벼랑 끝에서 시장진입을 결정해야 하는 잠재적 진입기
업에게 가능한 한 시장을 남겨 주지 않는 것이다.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생산량과 이때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점기업은 산업의 이윤이 0인 경쟁시장에서 공급가능한 생산량 Qc로부터
신규 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생산량 Q*를 뺀 나머지인 생산량 Qr-
Q*에서 한 단위의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하면 이것이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생산량 Qi이 될 것이다. 만약 독점기업이 이 수준에서 생산량을 생산하고 경제적 이
윤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 규모를 변경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 신규 기업의 진입가능 생산량 Q*'만
큼 추가로 공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공급량은 독점기업의 생산량 Q1에 신
규 기업의 생산량 Q*만큼을 합한 수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산업 전체의 공급량은
경쟁시장에서의 공급량 Qc보다 한 단위 큰 수준에서 생산될 것이고, 이때 시장가격
은 경쟁가격 Pc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Pc이하의 가격수준에서 신규 기업
은 평균비용마저 충당할 수 없으므로 진입을 꺼릴 것이다. 신규 기업이 실제로 진입
하지 않으면 독점기업은 계속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 저지를 위한 생산 규모인 Q,에
서 가격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독점적 생산 규모에서보다는 적지만 지속
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 Q1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그리고 경쟁시장
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수준 사이의 가격이 바로 신규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격 이다.
그러나 진입 제한적 가격책정 전략이 신규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독점기업은 실제적으로 Q1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
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행위를 단지 위협으로 받아들여 생산 규모 Q*에서 실제로 시
장에 진입하면 신규 기업과 독점기업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독점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Q1이하로 줄이면 독점기업
과 신규 기업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고, 신규 기업의 반응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행위를 단지 위협용으로 받아들이면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 타협하거나
협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독점기업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행위가 신규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기업이 독점기업의 진입제한 가격책정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러한 가격책정방법이 진입제한 내지 저지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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