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I. 행정통제의 역할
II. 행정통제의 수단
1. 통제점 기준에 의한 통제
2.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통제
3. 수단 기준에 따른 통제
4. 폐쇄와 개방에 의한 통제
5. 행동과정에 의한 통제
6. 통제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III. 행정통제의 기준
1. 통제점 균형에 따른 기준
2. 의사결정과정과 목적이탈의 허용범위
IV.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1.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2. A. Etzioni에 의한 분류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V. 외적책임성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I. 행정통제의 역할
II. 행정통제의 수단
1. 통제점 기준에 의한 통제
2.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통제
3. 수단 기준에 따른 통제
4. 폐쇄와 개방에 의한 통제
5. 행동과정에 의한 통제
6. 통제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III. 행정통제의 기준
1. 통제점 균형에 따른 기준
2. 의사결정과정과 목적이탈의 허용범위
IV.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1.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2. A. Etzioni에 의한 분류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V. 외적책임성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본문내용
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줄 때 생기는 책임이며,
3/ 법적 책임으로 정치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공식적 체계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책임이며,
4/ 규범적 책임은 상징적 책임, 정치과정적 책임, 법적 책임의 요소에 도덕적 기초를 융합한 책임이다. 즉 정책과 행정의 방향은 지도자, 주민, 여론, 법규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책임의 수준이나 범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C. J. Friedrich는 내적 책임론을 주장한다.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제가 정책형성, 결정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입법자들이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전개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책임은 재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인 조건도 고려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객관적, 기술적, 기능적 책임을 보면 즉 기술적인 기술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지식에 대한 책임인 것이고, 주관적 행정적 책임은 대중의 감정 즉, 사회구성원의 지배적인 선호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관료들은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심리적 조건들을 중시하여 도덕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제도적 장치 또는 강요적인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의 전문성, 재량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V. 외적책임성
H. Finer는 외적책임에 대해 관료들이 그들의 행동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기관의 간섭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반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적 책임론은 공무원이나 정치가를 해고까지 하는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정치가나 관료의 책임을 확보하는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의 지배원리로써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다만 국민들이 그것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선출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원리, 그리고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과 관료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의 주장은 전통적 통제 방법들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모든 책임을 관료의 도덕심에 맡길 수는 없다.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1)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행정관의 재량권이 넓어지므로 행정부와 관료들은 민주적, 합법적, 효율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치문화가 발전되지 못하여 관료들의 의식이 권위적이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존재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태의 유발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법적인 권한 없이 공권력의 발동과 같은 법규위반을 할 경우가 있다. 또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 공정성이 결여된 적당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 입법의도를 벗어나 무시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행정업무에 대한 명확한 비능률이 나타날 경우와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무사 안일한 태도, 직무 유기 등을 들어 행정통제상에 그 책임문제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필요적 요인에 따른 책임의 보장이 있어야만 행정권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3/ 법적 책임으로 정치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공식적 체계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책임이며,
4/ 규범적 책임은 상징적 책임, 정치과정적 책임, 법적 책임의 요소에 도덕적 기초를 융합한 책임이다. 즉 정책과 행정의 방향은 지도자, 주민, 여론, 법규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책임의 수준이나 범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C. J. Friedrich는 내적 책임론을 주장한다.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제가 정책형성, 결정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입법자들이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전개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책임은 재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인 조건도 고려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객관적, 기술적, 기능적 책임을 보면 즉 기술적인 기술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지식에 대한 책임인 것이고, 주관적 행정적 책임은 대중의 감정 즉, 사회구성원의 지배적인 선호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관료들은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심리적 조건들을 중시하여 도덕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제도적 장치 또는 강요적인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의 전문성, 재량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V. 외적책임성
H. Finer는 외적책임에 대해 관료들이 그들의 행동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기관의 간섭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반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적 책임론은 공무원이나 정치가를 해고까지 하는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정치가나 관료의 책임을 확보하는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의 지배원리로써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다만 국민들이 그것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선출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원리, 그리고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과 관료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의 주장은 전통적 통제 방법들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모든 책임을 관료의 도덕심에 맡길 수는 없다.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1)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행정관의 재량권이 넓어지므로 행정부와 관료들은 민주적, 합법적, 효율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치문화가 발전되지 못하여 관료들의 의식이 권위적이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존재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태의 유발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법적인 권한 없이 공권력의 발동과 같은 법규위반을 할 경우가 있다. 또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 공정성이 결여된 적당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 입법의도를 벗어나 무시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행정업무에 대한 명확한 비능률이 나타날 경우와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무사 안일한 태도, 직무 유기 등을 들어 행정통제상에 그 책임문제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필요적 요인에 따른 책임의 보장이 있어야만 행정권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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