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목적
Ⅱ. 배경
Ⅲ.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Ⅱ. 배경
Ⅲ.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본문내용
제,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이 발휘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