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C)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요건 효과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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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C)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요건 효과 및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의성실원칙 정의
Ⅲ.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조세법상 신의칙의 실정법상 근거
2. 조세법상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3. 조세법상 신의칙의 한계
Ⅳ. 사례분석
1. 국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의 조화를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
2.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례
3.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
Ⅴ. 결론 - 현행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가 법령상의 제한 등의 이유로 실질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 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되는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데 적절한 실지조사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중략)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툰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후략)
[판례분석 및 의의]
- 신의칙 적용요건 해당여부 분석 앞서 적용요건은 과세행정청의 과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반대로 납세 의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하느냐의 여부에 적용요건의 해당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행위 사실 존재
원고가 등기부에 등기원인으로 증여를 등록하였으나,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 토지 매매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질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록만을 신뢰대상이 될 만한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사실을 신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 등을 함
첫 번째 적용요건과 연결하여,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실지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 실질조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등기부만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의 가치가 낮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가 있고 그 배신행위가 심히 부당할 것
원고가 법령상의 제한 등의 이유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를 하였고 소송에서 그 실질의 등기부 상의 등기원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것이 모순되는 행태라고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다르게 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 후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심히 부당한 정도의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갖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가 매매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매매로 인정하고, 과세관청이 실질조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를 보고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였다.
Ⅴ. 결론 -현행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윤철선,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 :판례를 중심으로, 2001.
- 현재 신의칙은 현행법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3항이다.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과세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과세청의 언동에 대한 적용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그 적용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 신의칙의 적용요건이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조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효과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조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법률분쟁과 조세행정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청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이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가장행위(=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짓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납세자보다 가장행위를 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장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이 분명한 바, 납세자의 가장행위 억제를 위해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의 개념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특히 ‘일반적’이라는 기준은 불분명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세행정상 과세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은 납세자의 권익침해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현 조항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민중, 민법총칙강의:이론·사례·판례, 로앤피플,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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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14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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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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