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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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패
I.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1) 부패개념에 관한 이론
(1) 공직 중심적 관점
(2) 제도적 접근설
(3) 시장중심적 관점
(4) 공익중심적 관점
(5)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6) 기능주의적 관점
(7) 후기기능주의적 관점
(8) 사회문화적 관점
2. 부패의 역기능
II. 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주체에 의한 분류
1) 정치부패
2) 관료부패
2.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부패
2) 조직부패
3) 체제부패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I.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1) 부패개념에 관한 이론
(1) 공직 중심적 관점
(2) 제도적 접근설
(3) 시장중심적 관점
(4) 공익중심적 관점
(5)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6) 기능주의적 관점
(7) 후기기능주의적 관점
(8) 사회문화적 관점
2. 부패의 역기능
II. 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주체에 의한 분류
1) 정치부패
2) 관료부패
2.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부패
2) 조직부패
3) 체제부패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 이러한 상
황에서는 국가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한 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착취가 행
해지게 된다.
개인부패는 내부감시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처벌의 효과
도 크지만, 조직부패, 체제부패는 개별 공직자의 인격적 특성은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단발적인 행위자 처벌만으로는 부패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체제부패하에서는 권력층이 부패를 주도하고 사법적 통제기구마저 부패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상층부의 부패구조 타파와 부패통제기구 자체의
개혁 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부패수단에 따라, 부패는 정실형, 위협형, 사기형, 거래형 부패로 나뉘며,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실형 부패
정실형 부패는 친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반 대상자에 우선하여 그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 쉽게 거래형 부패로 발전한다.
(2) 위협형 부패
위협형 부패(갈취형 또는 공갈형 부패)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
요하는 부패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주화의 정도가 낮은 권위주의적 사
회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며, 공공업무뿐만 아니라 사기업분야에서도 각종 업무
처리절차나 표준들의 객관화 정도가 낮아서 업무담당자의 자유재량의 폭이 너
무 큰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적 위치에 있게 된다.
(3) 사기형 부패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패로
서, 공공재산횡령, 회계부정, 공문서위조, 기밀정보제공, 공금유용, 허위공문서
발행, 허위보고서 작성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4) 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가
는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그 외에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들이다(Johnston, 1982:11). 이 경우 상대방은 공범자적 위치에서 상호이익을 도
모하게 된다.
이상의 분류는 수사실무상 처벌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정실형
부패는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주로 정치적 책임의 추궁 또는 형사상
직권 남용죄의 적용이 검토될 것이다. 위협형 부패와 거래형 부패는 뇌물범죄
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는 일종의 피해자적 지위에
있어 뇌물수수자인 공직자의 악성이 드러나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공직자는
물론 실질적인 이익취득자인 뇌물공여자 모두 엄중한 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기형 부패에 대하여는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
부패는 그 내용에 따라 뇌물수수행위, 공적계산침해, 직무일탈행위, 연고자후
원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뇌물수수
뇌물수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부정부패의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뇌물수수는 어떤 사람이 바라는 행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
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전수일, 1982: 21), 이 경우
그 대가는 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거나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된다. 대개 이 거래에서는 관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좁고 뇌
물행위자의 수도 적으며 수수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1 대 1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나, '상납', '평납'(동료들에 대한
분배), '하납'(부하직원에 대한 분배) 등의 형태로 전 조직으로 연결되고 전 사
회로 확산될 수도 있다.
(2) 공적재산침해
공적패산침해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행위유형으로서 의도적으로 사적
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횡령, 배임, 절취, 편취하는 등 방법으로 공적재산에 침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무 일탈행위
직무 일탈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목적으로 그
임무에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
무유기, 직권남용, 비밀누설, 문서위조 등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물론 성실의
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나 소속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반되어 징계사
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연고자후원행위
연고자후원행위(patronage)는 인사채용 또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보다도 파당
적 지원에 근거를 두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은 금
품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족벌주의(nepotism)나 정실주의(favoritism)에 바탕
을 둔 연고자후원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는 개념
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후원
자-고객관계(Patron - client relationship)에 따른 연줄이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현상 역시 고질적인 병폐현상의 하나로서 부
패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고자 후원행위는 물질적인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공
무원행동강령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특혜
의 배제, 인사 청탁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고자 후원행위도 대부분 실정
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행위형태에 따른 처벌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실무상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대처방법도 다르지만, 하나의 부패행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성은 크
지 않다고 본다.
5) 기타의 분류
이상의 분류 외에 부패의 행위형태에 따라 일방적 부패와 쌍방적 부패로, 부
패의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경미한 부패: petty corruption), 회색부패(일상화된
부패), 흑색부패(악성화된 부패)로, 부패공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계형 부
패, 치부형 부패로 나눈다. Susan Rose Ackerman은 부패행위의 주체가 관료제
상 어떤 직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른 부패공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부
패, 중 하위직 공직자부패로 분류한다.
황에서는 국가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한 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착취가 행
해지게 된다.
개인부패는 내부감시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처벌의 효과
도 크지만, 조직부패, 체제부패는 개별 공직자의 인격적 특성은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단발적인 행위자 처벌만으로는 부패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체제부패하에서는 권력층이 부패를 주도하고 사법적 통제기구마저 부패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상층부의 부패구조 타파와 부패통제기구 자체의
개혁 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부패수단에 따라, 부패는 정실형, 위협형, 사기형, 거래형 부패로 나뉘며,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실형 부패
정실형 부패는 친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반 대상자에 우선하여 그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 쉽게 거래형 부패로 발전한다.
(2) 위협형 부패
위협형 부패(갈취형 또는 공갈형 부패)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
요하는 부패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주화의 정도가 낮은 권위주의적 사
회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며, 공공업무뿐만 아니라 사기업분야에서도 각종 업무
처리절차나 표준들의 객관화 정도가 낮아서 업무담당자의 자유재량의 폭이 너
무 큰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적 위치에 있게 된다.
(3) 사기형 부패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패로
서, 공공재산횡령, 회계부정, 공문서위조, 기밀정보제공, 공금유용, 허위공문서
발행, 허위보고서 작성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4) 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가
는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그 외에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들이다(Johnston, 1982:11). 이 경우 상대방은 공범자적 위치에서 상호이익을 도
모하게 된다.
이상의 분류는 수사실무상 처벌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정실형
부패는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주로 정치적 책임의 추궁 또는 형사상
직권 남용죄의 적용이 검토될 것이다. 위협형 부패와 거래형 부패는 뇌물범죄
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는 일종의 피해자적 지위에
있어 뇌물수수자인 공직자의 악성이 드러나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공직자는
물론 실질적인 이익취득자인 뇌물공여자 모두 엄중한 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기형 부패에 대하여는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
부패는 그 내용에 따라 뇌물수수행위, 공적계산침해, 직무일탈행위, 연고자후
원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뇌물수수
뇌물수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부정부패의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뇌물수수는 어떤 사람이 바라는 행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
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전수일, 1982: 21), 이 경우
그 대가는 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거나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된다. 대개 이 거래에서는 관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좁고 뇌
물행위자의 수도 적으며 수수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1 대 1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나, '상납', '평납'(동료들에 대한
분배), '하납'(부하직원에 대한 분배) 등의 형태로 전 조직으로 연결되고 전 사
회로 확산될 수도 있다.
(2) 공적재산침해
공적패산침해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행위유형으로서 의도적으로 사적
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횡령, 배임, 절취, 편취하는 등 방법으로 공적재산에 침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무 일탈행위
직무 일탈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목적으로 그
임무에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
무유기, 직권남용, 비밀누설, 문서위조 등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물론 성실의
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나 소속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반되어 징계사
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연고자후원행위
연고자후원행위(patronage)는 인사채용 또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보다도 파당
적 지원에 근거를 두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은 금
품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족벌주의(nepotism)나 정실주의(favoritism)에 바탕
을 둔 연고자후원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는 개념
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후원
자-고객관계(Patron - client relationship)에 따른 연줄이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현상 역시 고질적인 병폐현상의 하나로서 부
패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고자 후원행위는 물질적인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공
무원행동강령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특혜
의 배제, 인사 청탁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고자 후원행위도 대부분 실정
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행위형태에 따른 처벌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실무상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대처방법도 다르지만, 하나의 부패행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성은 크
지 않다고 본다.
5) 기타의 분류
이상의 분류 외에 부패의 행위형태에 따라 일방적 부패와 쌍방적 부패로, 부
패의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경미한 부패: petty corruption), 회색부패(일상화된
부패), 흑색부패(악성화된 부패)로, 부패공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계형 부
패, 치부형 부패로 나눈다. Susan Rose Ackerman은 부패행위의 주체가 관료제
상 어떤 직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른 부패공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부
패, 중 하위직 공직자부패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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