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경찰활동과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Ⅱ. 경찰활동과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7> 국가별 1인당 담당인구수와 범죄발생율(2010)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4. 6. 1)
Ⅴ. 결론
지금까지 경찰활동(경찰력, 민간경비, 청원경찰 등)과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력이 범죄발생에 억제력을 가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 및 기타 치안인력의 수와 범죄율의 비교, 경찰조직 개혁(지구대체제로의 개편)과 범죄율의 관계, 감시성 강화(CCTV의 설치)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표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 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의 설정단계에서는 경찰력 및 경찰활동의 증가는 곧 체포율을 증가시키며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설정을 한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를 실행하기 전, 가설설정의 단계에서는 일반적 추론과 같이 경찰활동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범죄율이 감소 할 것이라고 추론 하였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달리 경찰활동과 범죄율의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인력의 증가, 인구 1000명당 치안인력 수의 증가, 지구대 체제로의 경찰조직 개편,, CCTV설치율의 증가, 현장 근무인력 비율, 1인당 담당인구 수의 증가가 범죄율의 감소를 담보할 것이라는 일반 추론적 가설은 대부분 완벽히 맞지 않는 것으로 경험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경찰활동, 경찰조직의 개편 등만을 가지고서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해내었다.
단순히 경찰력, 순찰의 증가, 근무인력의 증가, 조직의 개편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은 상황적 고려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이 실제 경험하고 교호작용하는 환경, 상황 등의 고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고 있는 바, 범죄를 유발하는 제 3의 이유로서는 개인의 통제능력, 특정 상황, 생활양식, 피해자와의 상호관계 등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여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점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역적 특색, 시간, 장소는 물론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집행 및 평가(환류)의 일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대 체제로의 개편이라는 지역 특성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조직 개편 역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부 지역에 대해 다시 파출소체제로의 환원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범죄예방에 대한 일차원적 접근에 치중한 탓이 결국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을 낳게 되었다. 한편, Kansas city의 순찰 실험에서의 방법론적 결함처럼 경찰활동이 증가하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생산성효과 경찰력이 증가하면 인지된 범죄가 늘어나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것.
와 풍선효과 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가설로써 맞지 않은 가설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유관기관과 관계 협력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식 접근을 시도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강화,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과의 관계 개선 등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문제해결경찰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들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여 여러 대안 중 경찰 구성원과 지역 사회 시민들 모두가 가능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 제거를 강조하는 문제 지향 경찰활동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활성화가 절실해 보인다. 예컨대, 현재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치안협의회 운영개선과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의 주체가 더 이상은 정부, 경찰조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은 물론 민간경비 등 치안 담당 근무자, 지역사회의 관계 부처, 기관,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부담해야할 책무임에는 틀림없다. 범죄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문제로서 사회구성원 다수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에서의 양질의 삶 추구가 가능해지고 많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죄라는 개념은 시, 공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논의 역시 그 시대, 장소적 특성에 맞는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그 지역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명백히 하고 그에 맞는 조직의 개편, 정책 설정 등이 절실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국민들의 안락하고 편안 한 삶을 제공할 수 있고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가족, 이웃, 동료, 친구는 물론 사회 공동체, 국가공동체의 결속력 강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
기광도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권 18호 1994.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권 2007.
조현빈, 『사회안전을 위한 CCTV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권 2010.
『제 56호 2012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12.
『2013 경찰백서 3장』, 경찰청, 2013.
『2013 경찰백서 8장』, 경찰청, 2013.
<그림 7> 국가별 1인당 담당인구수와 범죄발생율(2010)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4. 6. 1)
Ⅴ. 결론
지금까지 경찰활동(경찰력, 민간경비, 청원경찰 등)과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력이 범죄발생에 억제력을 가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 및 기타 치안인력의 수와 범죄율의 비교, 경찰조직 개혁(지구대체제로의 개편)과 범죄율의 관계, 감시성 강화(CCTV의 설치)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표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 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의 설정단계에서는 경찰력 및 경찰활동의 증가는 곧 체포율을 증가시키며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설정을 한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를 실행하기 전, 가설설정의 단계에서는 일반적 추론과 같이 경찰활동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범죄율이 감소 할 것이라고 추론 하였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달리 경찰활동과 범죄율의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인력의 증가, 인구 1000명당 치안인력 수의 증가, 지구대 체제로의 경찰조직 개편,, CCTV설치율의 증가, 현장 근무인력 비율, 1인당 담당인구 수의 증가가 범죄율의 감소를 담보할 것이라는 일반 추론적 가설은 대부분 완벽히 맞지 않는 것으로 경험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경찰활동, 경찰조직의 개편 등만을 가지고서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해내었다.
단순히 경찰력, 순찰의 증가, 근무인력의 증가, 조직의 개편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은 상황적 고려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이 실제 경험하고 교호작용하는 환경, 상황 등의 고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고 있는 바, 범죄를 유발하는 제 3의 이유로서는 개인의 통제능력, 특정 상황, 생활양식, 피해자와의 상호관계 등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여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점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역적 특색, 시간, 장소는 물론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집행 및 평가(환류)의 일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대 체제로의 개편이라는 지역 특성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조직 개편 역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부 지역에 대해 다시 파출소체제로의 환원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범죄예방에 대한 일차원적 접근에 치중한 탓이 결국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을 낳게 되었다. 한편, Kansas city의 순찰 실험에서의 방법론적 결함처럼 경찰활동이 증가하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생산성효과 경찰력이 증가하면 인지된 범죄가 늘어나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것.
와 풍선효과 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가설로써 맞지 않은 가설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유관기관과 관계 협력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식 접근을 시도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강화,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과의 관계 개선 등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문제해결경찰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들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여 여러 대안 중 경찰 구성원과 지역 사회 시민들 모두가 가능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 제거를 강조하는 문제 지향 경찰활동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활성화가 절실해 보인다. 예컨대, 현재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치안협의회 운영개선과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의 주체가 더 이상은 정부, 경찰조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은 물론 민간경비 등 치안 담당 근무자, 지역사회의 관계 부처, 기관,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부담해야할 책무임에는 틀림없다. 범죄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문제로서 사회구성원 다수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에서의 양질의 삶 추구가 가능해지고 많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죄라는 개념은 시, 공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논의 역시 그 시대, 장소적 특성에 맞는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그 지역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명백히 하고 그에 맞는 조직의 개편, 정책 설정 등이 절실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국민들의 안락하고 편안 한 삶을 제공할 수 있고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가족, 이웃, 동료, 친구는 물론 사회 공동체, 국가공동체의 결속력 강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
기광도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권 18호 1994.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권 2007.
조현빈, 『사회안전을 위한 CCTV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권 2010.
『제 56호 2012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12.
『2013 경찰백서 3장』, 경찰청, 2013.
『2013 경찰백서 8장』, 경찰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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