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방범순찰
- 방범순찰의 개념 및 목적
- 방범순찰의 업무
- 방범순찰 근무자의 종류와 근무배치 방법
- 방범순찰에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근무방법
- 현직 경관과의 인터뷰
2. 방문활동
- 방문활동의 개념 및 목적
- 방문활동 과 방범진단
- 방문활동의 구역과 대상
- 방문의 절차 및 시간
- 경찰방문 방법
- 방문시 유의 사항
- 보고
- 방범순찰의 개념 및 목적
- 방범순찰의 업무
- 방범순찰 근무자의 종류와 근무배치 방법
- 방범순찰에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근무방법
- 현직 경관과의 인터뷰
2. 방문활동
- 방문활동의 개념 및 목적
- 방문활동 과 방범진단
- 방문활동의 구역과 대상
- 방문의 절차 및 시간
- 경찰방문 방법
- 방문시 유의 사항
- 보고
본문내용
인가정, 노인정, 학교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절 전야로 소매치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 취급업소에 방문하여 특이사항을 확인 하거나 거점 근무를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주로 방범순찰을 돌면서 방문지들을 경유해서 방문하며 이루어 진다.
그래서 도보순찰팀이나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팀 각자가 맡은 근무지에서 순찰근무를 하면서 방문하여 cctv나 이런 방범시설이 잘되어있는지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2-2 방문시간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2-3 경찰방문 방법
① 경찰방문을 행할 때에는 방범진단카드를 휴대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방범진단, 청소년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의 지도·홍보·상담·연락 등 봉사활동을 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동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방문 등을 통해 경찰조치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장은 주민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의 방문 실시상황을 수시 확인·감독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처리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방문시 지도·홍보 사항
경찰방문시에는 방문목적에 따른 업무처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홍보하거나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최근의 범죄수법, 일상생활 또는 가정 및 직장에서의 방범요령
② 범죄발생시의 신고 및 현장보존요령
③ 미아, 가출인, 자동차도난 신고요령
④ 교통사고, 폭발물 등 위해방지요령
2-5 경찰 방문시 유의사항
① 상대방의 동의 또는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모, 복장, 태도를 단정히 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방문시간, 질문내용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답변을 강요하거나 경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질문하여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방문으로 인해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6 방범진단카드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구분하여 방문순서대로 편철, 3년간 보관한다. 단, 중요업무용 방범진단카드는 중요행사 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카드 맨 앞 페이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색인표를 붙여야 한다. 지구대장은 방범진단카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력운용상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7 보고
① 지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현재의 방범진단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①의 방범진단통계표를 집계하며 같은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②의 보고를 집계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 전야로 소매치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 취급업소에 방문하여 특이사항을 확인 하거나 거점 근무를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주로 방범순찰을 돌면서 방문지들을 경유해서 방문하며 이루어 진다.
그래서 도보순찰팀이나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팀 각자가 맡은 근무지에서 순찰근무를 하면서 방문하여 cctv나 이런 방범시설이 잘되어있는지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2-2 방문시간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2-3 경찰방문 방법
① 경찰방문을 행할 때에는 방범진단카드를 휴대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방범진단, 청소년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의 지도·홍보·상담·연락 등 봉사활동을 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동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방문 등을 통해 경찰조치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장은 주민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의 방문 실시상황을 수시 확인·감독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처리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방문시 지도·홍보 사항
경찰방문시에는 방문목적에 따른 업무처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홍보하거나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최근의 범죄수법, 일상생활 또는 가정 및 직장에서의 방범요령
② 범죄발생시의 신고 및 현장보존요령
③ 미아, 가출인, 자동차도난 신고요령
④ 교통사고, 폭발물 등 위해방지요령
2-5 경찰 방문시 유의사항
① 상대방의 동의 또는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모, 복장, 태도를 단정히 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방문시간, 질문내용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답변을 강요하거나 경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질문하여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방문으로 인해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6 방범진단카드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구분하여 방문순서대로 편철, 3년간 보관한다. 단, 중요업무용 방범진단카드는 중요행사 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카드 맨 앞 페이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색인표를 붙여야 한다. 지구대장은 방범진단카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력운용상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7 보고
① 지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현재의 방범진단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①의 방범진단통계표를 집계하며 같은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②의 보고를 집계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