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경영
I. 학교경영의 개념
II. 학교경영의 영역
III. 학교경영의 원리
1. 민주화의 원리
2. 합리화의 원리
3. 과학화의 원리
4. 조직화의 원리
5. 효율화 원리
6. 지역화의 원리
IV.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방향과 성격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I. 학교경영의 개념
II. 학교경영의 영역
III. 학교경영의 원리
1. 민주화의 원리
2. 합리화의 원리
3. 과학화의 원리
4. 조직화의 원리
5. 효율화 원리
6. 지역화의 원리
IV.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방향과 성격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본문내용
이며 납세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이 고루 나누어 행사되어야 한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교육소비자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이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 규정에 설정한다.
- 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하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40% 내지 50%, 당해 학교의 교육을 대표하는 자<이하 "교원위원"이라 한다) 30% 내지 40%,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기업경영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0% 내지 35%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2)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을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곤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립학교의 장은 위의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급의 국 공 사립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 규정에 설정한다.
- 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하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40% 내지 50%, 당해 학교의 교육을 대표하는 자<이하 "교원위원"이라 한다) 30% 내지 40%,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기업경영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0% 내지 35%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2)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을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곤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립학교의 장은 위의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급의 국 공 사립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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