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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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기타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문을 통보하여 판결내용을 알리며 변경된 보상금액 확인 및 증액 보상금을 청구해야한다. 토지소유자는 법원의 판결문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필요시 항고 및 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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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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