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정의), 교육재정의 기구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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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정의), 교육재정의 기구와 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재정

I. 교육재정의 개념

II. 교육재정의 기구와 법령
1. 교육재정의 기구
2. 교육재정의 법령

본문내용

자치제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세제의 부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1년 말 새로운 형태의 목적세로서 교육세법(법률 제3459조 1981. 12. 5)이 제정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시한부 목적세로서 1차에서는 1982년에서 1986년, 다시 연기되어 2차로는 1987년에서 1991년까지 그 이후로는 5년의 시한의 독립세로부터 영구세로 바뀜으로 인해 시한이 폐지되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교육양여금법(법률 제4301조 1990. 12. 31)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극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국세의 수입 중 교육세의 금액을 교육세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본조신설 1990. 12.31)의 규정에 의해 양여되는 교육세수입 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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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1.28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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