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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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와 교육수입
I. 교육경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표준교육비
II. 교육수입
1.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지방교육양여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I. 교육경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표준교육비
II. 교육수입
1.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지방교육양여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본문내용
정하는 바에 의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신설1990. 12.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특별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5조(교부) 1/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익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1990.12.31).
2/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개정 1982.3.20).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 체육에 관한 시설의 신축,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개정 1995. 12. 29)
체육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배분구조
(3) 지방교육양여금
국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는 교육세 수입의 전액으로 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한다(동법 제4조). 양여금의 용도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의 시설 및 교직원의 인건비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교육세법에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 되는 교육세의 남세의무자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교육세법 제 3조 및 제5조).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교육의 자주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제도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가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 부산직할시는 반액을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은 잡수입을 말한다. 즉 기부금, 과년도수입,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특별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5조(교부) 1/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익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1990.12.31).
2/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개정 1982.3.20).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 체육에 관한 시설의 신축,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개정 1995. 12. 29)
체육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배분구조
(3) 지방교육양여금
국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는 교육세 수입의 전액으로 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한다(동법 제4조). 양여금의 용도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의 시설 및 교직원의 인건비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교육세법에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 되는 교육세의 남세의무자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교육세법 제 3조 및 제5조).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교육의 자주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제도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가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 부산직할시는 반액을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은 잡수입을 말한다. 즉 기부금, 과년도수입,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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