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소년지도 방법의 전개 유형
I. 사전단계
II. 개인 중심의 지도방법
III. 소집단 지도방법
IV. 대집단 지도방법
1. 회의식 지도의 개념과 필요성
2. 회의식 지도의 원리와 원칙
I. 사전단계
II. 개인 중심의 지도방법
III. 소집단 지도방법
IV. 대집단 지도방법
1. 회의식 지도의 개념과 필요성
2. 회의식 지도의 원리와 원칙
본문내용
집단지도방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익히고 생활화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식 회의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실천되는 집단을 민주적 집단이라고 말하고 비민주주의식 회의방법
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실천하는 집단을 비민주적 집단이라고 말한다. 여
기에서 민주적 회의방식에 의하여 어떤 집단을 계속 지도해야 민주적 집단
으로 성장된다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 회의식 지도의 원리와 원칙
회의식 집단지도의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호양정신의 지도원리
호양정신(compromising spirit)의 지도원리란 다른 랄로 표현하면 다수의
관용과 소수의 협조에 관한 지도원리를 말한다. 서로 양보하는 호양정신에
서 다수는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며 소수에게 이해를 돕는 여러 설명을 하
고 합리적인 진행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소수는 일반적으로 약자에 속하므
로 다수는 항상 관용과 양보의 자세로 소수의 의미 있는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 줄 것은 들어 주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수는
항상 합리적 제어작용을 시도하면서도 대세에 민감하여 일단 결정된 일은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나. 폭력배제(violence exclusion)의 지도원리
모든 회의는 사회자인 의장의 책임 아래 이성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폭
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폭력은 결국 자
기부정이며, 집단윤리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각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야 한다는 것이다.
다. 소수의견 존중(esteem of dissenting opinion)의 지도원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만 다수결의 원칙은 그 생
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회의 방식에서 다수결(多數決)의 원
칙을 채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
체적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안건 가운데
에는 옳지 못한 내용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결 위주의 통치는 자첫 독재지
배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
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수가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간
직할 때에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는 빛이 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천편
일률적으로 매사를 다수결로 처리하였었다. 그 점이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의 과거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각급 의회에서 소수파
가 제안한 법률안이나 조례안이 통과되는 예가 아주 없는 기(期)가 많거나
있어도 몇몇에 불과하나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의 각급 의회에서는 다수
파가 제안한 법률안 또는 조례안의 통과 숫자와 소수파가 제안한 법률안
또는 조례안의 통과 숫자를 비교하면 어느 기는 거의 비슷하거나 큰 차이
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것이 선진국이요 선진 민주주의 사
회인 것이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서는 심사 또는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끝머리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일의제(single agenda)의 지도원칙
안건은 언제나 하나씩 상정하여 토의해야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제
를 상정하여 다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에 관한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지고 있
을 때에 "체육대회에 관한 건"이 동시에 상정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회의
는 수학여행에 관한 발언과 체육대회에 관한 발언이 뒤범벅이 되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 회의공개(open meeting)의 지도원칙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공개의 원칙에는 두 가지 조핀
이 따라야 한다. 하나는 방청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록의 공표이다. 회의 기록을 공개하여야 즉,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회의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 즉,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인사문제 등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기록의 공표도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 비공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지도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고 투명하게 키우는 것이 보다 더 좋으므로 회의식 집단지도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도원칙이다.
바. 발언자유(free speech)의 지도원칙
회의에서의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발인 내용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기
본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회의에 있어서의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
야 한다. 그러나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회의식으로 집단지도를 할 때에 특히 유의할 점은 요즘에
자유권의 주장이 드센 데 비하여, 그 책임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나 자유롭게 토론하되 다근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평등(equality)의 지도원칙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남녀노소 또는 부귀
민천을 막론하고 일단 어떤 회의의 일원인 경우에는 평등하게 참여하며 아
무런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다. 회의를 진행시켜 나아
감에 있어서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언을 요구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는 등 모
든 분야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히고 생활화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식 회의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실천되는 집단을 민주적 집단이라고 말하고 비민주주의식 회의방법
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실천하는 집단을 비민주적 집단이라고 말한다. 여
기에서 민주적 회의방식에 의하여 어떤 집단을 계속 지도해야 민주적 집단
으로 성장된다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 회의식 지도의 원리와 원칙
회의식 집단지도의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호양정신의 지도원리
호양정신(compromising spirit)의 지도원리란 다른 랄로 표현하면 다수의
관용과 소수의 협조에 관한 지도원리를 말한다. 서로 양보하는 호양정신에
서 다수는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며 소수에게 이해를 돕는 여러 설명을 하
고 합리적인 진행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소수는 일반적으로 약자에 속하므
로 다수는 항상 관용과 양보의 자세로 소수의 의미 있는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 줄 것은 들어 주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수는
항상 합리적 제어작용을 시도하면서도 대세에 민감하여 일단 결정된 일은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나. 폭력배제(violence exclusion)의 지도원리
모든 회의는 사회자인 의장의 책임 아래 이성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폭
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폭력은 결국 자
기부정이며, 집단윤리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각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야 한다는 것이다.
다. 소수의견 존중(esteem of dissenting opinion)의 지도원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만 다수결의 원칙은 그 생
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회의 방식에서 다수결(多數決)의 원
칙을 채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
체적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안건 가운데
에는 옳지 못한 내용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결 위주의 통치는 자첫 독재지
배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
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수가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간
직할 때에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는 빛이 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천편
일률적으로 매사를 다수결로 처리하였었다. 그 점이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의 과거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각급 의회에서 소수파
가 제안한 법률안이나 조례안이 통과되는 예가 아주 없는 기(期)가 많거나
있어도 몇몇에 불과하나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의 각급 의회에서는 다수
파가 제안한 법률안 또는 조례안의 통과 숫자와 소수파가 제안한 법률안
또는 조례안의 통과 숫자를 비교하면 어느 기는 거의 비슷하거나 큰 차이
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것이 선진국이요 선진 민주주의 사
회인 것이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서는 심사 또는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끝머리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일의제(single agenda)의 지도원칙
안건은 언제나 하나씩 상정하여 토의해야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제
를 상정하여 다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에 관한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지고 있
을 때에 "체육대회에 관한 건"이 동시에 상정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회의
는 수학여행에 관한 발언과 체육대회에 관한 발언이 뒤범벅이 되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 회의공개(open meeting)의 지도원칙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공개의 원칙에는 두 가지 조핀
이 따라야 한다. 하나는 방청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록의 공표이다. 회의 기록을 공개하여야 즉,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회의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 즉,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인사문제 등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기록의 공표도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 비공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지도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고 투명하게 키우는 것이 보다 더 좋으므로 회의식 집단지도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도원칙이다.
바. 발언자유(free speech)의 지도원칙
회의에서의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발인 내용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기
본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회의에 있어서의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
야 한다. 그러나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회의식으로 집단지도를 할 때에 특히 유의할 점은 요즘에
자유권의 주장이 드센 데 비하여, 그 책임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나 자유롭게 토론하되 다근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평등(equality)의 지도원칙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남녀노소 또는 부귀
민천을 막론하고 일단 어떤 회의의 일원인 경우에는 평등하게 참여하며 아
무런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다. 회의를 진행시켜 나아
감에 있어서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언을 요구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는 등 모
든 분야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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