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본문내용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의장 부의장
1/ 의장 부의장에 선출(제11조)
가)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i인을 둔다.
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마)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 의장의 직무(제12조)
가)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사정족수(제14조)
가) 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회의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 의결정족수(제15조):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감
(1) 교육감(제20조):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무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2)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제21조):국가행정사무 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장사무(제22조)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작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사항
6/ 교육과정운영에 관한사항
7/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진홍에 관한사항
9/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사항
11/ 교육 학예의 시설 설비에 관한사항
1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1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사항
14/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사항
15/ 기금의 설치 운용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사항
17/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항과 위임된 사항
(4) 교육감의 선출(제58조의 제3항):시 도의 교육감은 시 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5) 교육감의 임기(제23조):교육감의 임기는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교육감의 자격(제32)
1/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교육감은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제테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부교육감(제33조)은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1)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제36조)
1/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2/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을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장의 분장사항(제37조):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조직도
5/ 기금의 설치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의장 부의장
1/ 의장 부의장에 선출(제11조)
가)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i인을 둔다.
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마)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 의장의 직무(제12조)
가)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사정족수(제14조)
가) 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회의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 의결정족수(제15조):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감
(1) 교육감(제20조):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무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2)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제21조):국가행정사무 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장사무(제22조)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작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사항
6/ 교육과정운영에 관한사항
7/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진홍에 관한사항
9/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사항
11/ 교육 학예의 시설 설비에 관한사항
1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1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사항
14/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사항
15/ 기금의 설치 운용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사항
17/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항과 위임된 사항
(4) 교육감의 선출(제58조의 제3항):시 도의 교육감은 시 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5) 교육감의 임기(제23조):교육감의 임기는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교육감의 자격(제32)
1/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교육감은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제테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부교육감(제33조)은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1)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제36조)
1/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2/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을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장의 분장사항(제37조):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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